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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나26076(본소),2012나26083(반소) 판결

[손해배상(자)·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김기원)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변론종결

2012. 11. 2.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44,798,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87,856,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8.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87,856,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 이하의 ‘가. 피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30%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약관이 아닌 확정판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면 족하므로, 앞서 산출한 손해배상액(24,323,263원)과 피고가 지출한 치료비 중 원고 과실 상당액(61,499,592원) 사이의 차액(37,176,329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반소청구와 피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김주완 황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