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047 | 소득 | 2000-06-16
국심2000서0047 (2000.06.16)
종합소득
기각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실거래처와의 거래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1994년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터잡아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갑이 기장사업자임을 알 수있으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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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OO특별시 중구 OO OOOOO O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OOOO종합상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하여 소방안전기구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4년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서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고무주식회사(이하 “OO고무”라 한다) OO지점등 4개 사업체로부터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 매입세금계산서 75,582,18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을 한다)이 실물거래없는 가공ㆍ위장거래자료라는 OOO세무서장의 통보를 근거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1999.5.19 종합소득세 1994년 귀속 2,563,257원, 1995년 귀속 23,298,720원, 1996년 귀속 6,398,061원 합계32,251,03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 건 고지세액은 1999.10.8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서 OO고무(OO영업소)와의 거래분중 처분청이 1996년도분으로 본 7,969,050원을 1995년도분으로 보아 경정토록 함에 따라 당초 고지세액보다 3,692,255원이 감액되었음)
[ 매입자별 매입금액 ]
(단위 : 원)
OO고무(주) (OO지점) | OO고무 (OO영업소) | (주)OO 언더웨어 | OOOO (OO대리점) | 계 | |
94년 | 6,078,000 | - | - | - | 6,078,000 |
95년 | 25,030,500 | 9,976,730 | - | 5,012,500 | 47,988,780 |
96년 | 14,866,000 | 7,969,050 | 6,649,000 | - | 21,515,400 |
계 | 45,974,900 | 17,945,780 | 6,649,000 | 5,012,500 | 75,582,18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7 심사청구를 거쳐 200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장은 5층으로 일반소비자의 접근이 어려워 소매는 없고 납품위주의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는 바, 청구인의 사업형태상 매입없는 매출이 있을 수 없는데도 이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위장가공자료라는 이유로 쟁점매입금액 전액을 필요경비 부인함은 부당하며,
장부등이 없어 매출원가를 얼마로 인정하여야 할지 결정 할 수 없다면 실체적 진실에 따라 과세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소득세 추계요건인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임이 밝혀져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경비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한다(대법원 97누447, 97.10.24)라고 해석하고 있고,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증빙이 없는 경우 사외유출된 것으로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며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 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는 소득금액 추계결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심사 소득 99-167, 1999.5.7)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청구)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금액을 위장가공자료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이에 따른 소득세 과세자료를 1998.3.17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터잡아 쟁점매입금액을 각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데 대하여 이를 수긍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이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매입없는 매출이 없을 수 없다며 쟁점매입금액은 가공거래가 아니고 실지거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실거래처와의 거래증빙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전시한 관련법령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데 대하여 이를 수긍하고 납부한 사실,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데 대한 아무런 반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의 각 해당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장부 등이 없으므로 매출원가를 알 수가 없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규정된 소득세 추계요건에 해당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4년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터잡아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의 각 년도별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장부에 의한 기장사업자임을 알 수 있고, 상법과 관련법령에 의해 사업자는 기록한 장부와 세금계산서를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단순히 장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소득세 추계결정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본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