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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8. 25. 선고 2011구합8383 판결

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214 (2010.12.17)

제목

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정산기준일은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시점의 기준일을 정한 것에 불과하지 정산기준일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니 아니며 이 이익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사건

2011구합83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5.

판결선고

2011. 8.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3. 16.자 증여분 증여세 316,860,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의 증여세액 316,860,830원은 316,855,31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30.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XX메탈(이하 'XX메탈'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8,800주(이하 '당초 증여주식'이라 한다)를 XX메탈의 최대주주(아래 조AA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발행주식의 83%를 소유하고 있었음)이자 친족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조부(祖父) 박AA로부터 증여받았고, 2006. 8. 21. XX메탈의 무상증자로 인하여 당초 증여주식에 대하여 무상주 9,833주(이하 '이 사건 무상 주식'이라 하고, 당초 증여주식과 이 사건 무상주식을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나. 이후 XX메탈 주식은 2006. 10. 4. 1주당 액면가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하 는 액면분할을 거쳐 2007. 12. 17.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한편 위 박AA는 이 사건 주식의 상장 전인 2007. 8. 12.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당초 증여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코스닥시장 상장으로 인한 상장차익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산기준일(이 사건 주식의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인 2008. 3. 16.(이하 '이 사건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6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하 '이 사건 상장차익'이라 한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379,878,917원으로 계산(아래 표의 ③ 기업가치 실질증가분은 순손익액으로 계산함)한 뒤,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0. 1. 10. 원고에게 증여세 779,665,1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당초 처분'이라 한다).

(아래 표 생략)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0. 3.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위 심판청구가 계속 중인 2010. 4. 5. XX메탈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기업가 치가 변동되어 순손익액(1,734원 → 2,061원)이 변동된 것을 반영하여 증여재산가액을 1,379,878,917원에서 1,253,697,180원으로 감액하고, 그에 따른 증여세액 70,271,710원 을 감액하여 당초 처분을 709,393,470원으로 경정하였다.

마. 그 후 조세심판원은 2010. 12. 17. 당초 처분의 증여세를 산정함에 있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l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위 표 및 아래 표 기재의 기업가치 실질증가분)을 같은 조 제5항 본문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l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재산정하여 과세처분과 세액을 경정한다 는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증여재산가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00,792,216원으로 계산 (아래 표의 ③ 기업가치 실질증가분은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계산함)하여 당초 처분을 316,855,31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래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이 사건 정산기준일(2008. 3. 16.)인데, 이 사건 정산기준일 이전에 증여자 박AA가 사망함으로써' 증여자가 존재 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증여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상장차익이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증여된 주식이 상장이 되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에 의하여 그 상장차익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진 이후 그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가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속세과세가 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이 상장이 되기 전에 증여자 박AA가 사망하여 이 사건 주식이 상장이 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는 이 사건 주식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 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주식의 상장 이후의 상장차익에 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이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어 박AA의 상속인에게 과세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주식이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여 그 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과도 모순되고, 위와 같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또다시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이다.

3) 설령 이 사건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 가액 산출 방식을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은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에서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과세가액과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 수'를 곱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받은 주식이 아닌 이 사건 무상주식은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증여받은 주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또한 무상증자는 경제적 가치의 실질 적인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무상주식은 증여받은 주 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의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하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하되,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의 입법취지는 기엽의 내부정부를 이용하여 한국증권거래선물거래소 상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상장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함으로써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이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의 상장으로 인하여 증가한 이익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함에 있고, 이 경우 상장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이익의 규모는 비상장주식의 증여 또는 양도시점에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상장 또는 등록 후에나 파악이 가능하므로 그 이익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였다가 실제로 상장된 후 일정한 시점인 정산기준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다) 이러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3의 규정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① 비상 장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을 것, ② 그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될 것, ③ 당해 주식의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수증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에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차감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을 그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정산기준일 현재 증여자가 생존해 있을 것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할 것이다(이는 정산기준일을 이 사건 증여세의 납세의무성립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고, 한편 위 규정에서의 정산기준일은 상장차익을 계산하는 시점의 기준일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정산기준일에 새로운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l항은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3항은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상장차익)을 합산배제증여재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본문은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제28조 제1항 본문의 입법취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능한 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상할 수 있는 단계에서 장차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상속과 다름없는 증여의 형태로 분할, 이전하여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먼저, 주식이 상장되어 그 상장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 이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상장차익이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주식의 상장 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당초 증여된 주식의 가액과 상장차익을 준별하여 당초 증여된 주식의 가액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 가액으로 가산하도록 한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위 관계 규정의 문언에 반하고 그와 같이 해석할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었는데도 그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이중과세의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3호증,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세무서장은 원고가 박AA로부터 증여받은 당초 증여주식 28,800주의 가액인 232,272,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증여재산가액으로 가산한 후, 원고가 당초 증여주식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산정한 상속세를 박AA의 상속인인 박BB에게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계 규정에 따라 당초 증여주식의 가액만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는 대신 원고가 당초 증여주식을 증여받고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었고,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장차익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증여재산가액으로 가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증여재산가액으로 가산된 것은 당초 증여주식의 가액이고, 이 사건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이 사건 상장차익에 해당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이중과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 ・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신주'는 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받은 주식으로 인하여 배정받은 신주이면 그것이유상증자에 따른 것이든, 무상증자에 따른 것이든 관계없이 그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7항, 제56조 제2항 단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5항에 의하면, 당해 주식의 증여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 발행주식 총수를 산정함에 있어 무상주의 환산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무상주식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무상주식 에 대하여 규정한 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령 등은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 한 가지 요소인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 산정과 관련된 규정으로서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 한 주식수와 관련된 규정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7항 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상주식의 환산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산정 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장차익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무상주식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수증자가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무상증자에 의하여 증여받은 비상장주식분에 대하여 무상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수증자의 입장에서 경제적 가치의 실질적인 증가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따라서 상장차익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이 사건 무상주식은 증여받은 주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원고는 이 부분 주장이 타당하다는 근거로 이 사건 상장차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범하였다는 오류들을 지적하고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사용한 계산방법을 원고가 오인한 것이거나 착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