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모두 2019. 6. 29.에 행한 것으로 포괄하여 1죄가 되고, 이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그 중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한 다음 그 중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경합범 가중하여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 29. 06:00 세종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밭까지 약 500m 구간을 D 포터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운전하고, 같은 날 14: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