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4. 07. 선고 2016두31159 판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1141(2015.11.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3864(2013.11.15)
제목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6두31159(2016.04.07)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11.25.선고 2015누51141 판결
판결선고
2016.04.0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