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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4. 07. 선고 2016두31159 판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1141(2015.11.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3864(2013.11.15)

제목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6두31159(2016.04.07)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11.25.선고 2015누51141 판결

판결선고

2016.04.0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