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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11 2015고정818

일반교통방해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5경,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충북 괴산군 D(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위치한 폭 3 미터 길이 20미터 토지 상에, 포크 레인을 사용하여 약 1 미터 높이의 돌로 도로 쪽으로 길이 13.7 미터 석축을 쌓아 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 소인 위 육로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폭 3 미터의 비포장도로 인 육로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 육로’ 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08. 4. 14. 충북 괴산군 D 전 916㎡( 이하 ‘ 분할 전 D 토지’ 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인접한 E 토지는 F의 소유이고, G 토지는 H의 소유이며, I 토지는 J의 소유였다.

피고인은 H, F와 같은 천주교 신자로 나중에 집을 지어 살기 위하여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② 피고인은 2009. 7. 8. F와 H의 건축허가를 위하여 분할 전 D 토지를 K 전 150㎡ 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하여 분할된 K 토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