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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6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4(3)민,168]

판시사항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한 농지 매매

판결요지

본법 실시 후에는 지주의 자경농지라 하더라도 본조 제2항에 정한 소재지관서의 증명 없이는 매매할 수 없는 것이나 매매당사자가 그 농지를 대지화할 목적하에 그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매하였고 매매후 단시일내에 그 조건인 대지화작업이 실시되었을 경우에는 그 매매를 대지에 관한 것으로 보아 그 농지에 관한 위와 같은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유효한 매매라고 인정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경상남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농지개혁법 실시후에는 지주의 지경농지라 하더라도, 동법 제19조 제2항 에 정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없이는 매매할 수 없는 것이나, 매매당사자가 그 농지를 대지화할 목적하에 그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매하였고, 그 매매후 단시일내에 그 조건인 대지화작업이 실시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매매를 대지에 관한 것으로 보아, 그 농지에 관한 위와 같은 증명이 없어도, 이를 유효한 매매라고 인정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며, 그 정지조건부 매매에 있어서의 매수자가 국가나, 공공단체라 하여, 그 매매의 효력을 달리 인정하여야 할 아무런 법적인 이유가없다. 그런데 소론은 본건 농지를 원고가 그가 경영하는 삼가중학교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하에 매수하였던 것이니, 그 농지가 현재도 농경지로 경작되는 실정(원고는 피고가 인도를 거부함으로 그 대지화 작업이 실시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이라 할지라도 그 매매를 농지개혁법에 의한 전시와 같은 증명의 유무를 불문하고, 대지에 관한 매매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독자적 견해하에 원판결이 본건 농지에 관한 원피고 간의 원고주장과 같은 정지조건부 매매와 증여에 있어, 그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한 조치를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