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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21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8.2.15.(818),386]

판시사항

허위보증서에 기하여 경료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이를 행사했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비록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이를 행사했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3.8.23 선고 82도3137 판결 참조)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최민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매수한양 보증서를 작성케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면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결국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