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회수불능채권은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조심2010서3162(2013.02.22)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회수불능채권은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음
원고가 받은 수표는 자금을 대여하고 담보조로 받은 수표로서 대여금 및 선급금에 해당되므로 이는 민법상 소멸시효(10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대손금)로 인정할 수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2013구합540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AA
삼성세무서장
2013. 10. 18
2013. 11.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2. 6.부터BB'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2005년 및 2006년 귀속 총수입금액을 각 OOOO원, OOOO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나. 원고는 2006. 3. 29.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OOOO원에 취득한 주식회사 CCC의 주식을 DDD에 OOOO원에 양도하였고, 2009. 1 13. 이에 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 다. 그러나, 피고는 ① 2005년 및 2006년 수입금액에 누락이 있고, ② 원고와 DDD 사이의 주식거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므로 그 차액 OOOO원은 이자소득이라는 사유로, 2009. 11. 28.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OOOO원, 2006년 귀속분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당초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당초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3. 2. 22. 원고와 DDD 사이의 주식거래는 주식매매계약이므로 2006년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O원에서 OOOO원 감액하여 OOOO원으로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가리켜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주식회사 EEE 종합건설(이하EEE'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FFF(이하FFF'라 한다)로부터 원고의 대여금 채권에 갈음하여 각 액면금 OOOO원의 수표(이하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EEE 발행의 수표는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인 2006. 7. 5.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FFF 발행의 수표는 2006. 10. 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수표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3호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해당되어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수표가 지급을 위하여 담보로 발행되었다는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인정사실
1) EEE은 2005. 6. 22 원고로부터 월이자 4%로 OOOO원을 차용한 후, 2005. 10. 25 원고에게 다음 표 순번 1과 같이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고, FFF는 2005년 9월경 원고로부터 월이자 4%로 OOOO원을 차용한 후, 2005. 10 12 원고에게 순번 2와 같이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표> 판결문 3쪽 참조
2) EEE과 FFF가 원고에게 지급한 원리금은 다음과 같다.
<표> 판결문 4쪽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 1) 대손금이란 외상매출금・어음 대여금 등의 채권 중에서 회수불능이 된 금액을 말하는바, 구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각각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3항,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제2항,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당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후자의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6737 판결 참조).", " 2)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따라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수표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EEE, FFF에 대하여 각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각 수표는 각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지급을 위하여 담보로서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수표부도 이후 EEE은 OOOO원을, FFF는 9회에 걸쳐 합계 OOOO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각 대여금 채권은 시행규칙 제1항 제4호의 대여금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수표금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로서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5호,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이상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