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조심2008부0458 (2008.07.16)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주말 휴가기간 등을 이용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렇게 보아줄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22,471,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사건처분의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2, 올1, 2, 3, 5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춰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6. 5. 27. 창원시 북면 ☆☆리 292-1 답 942㎡(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2003. 8. 4. 같은 리 260-2 전 541㎡(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2000. 4. 28. 갈은 리 161-1 답 1,355㎡(이 하 '이 사건 3토지 '라 한다), 2002. 8. 2. 같은 리 260-1 대 620㎡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1. 24. 같은 리 801 답 1,947㎡를 취득하는 한편, 2006. 12. 29 이 사건 1, 2, 3토지 및 같은 리 260-1 대 620㎡를 주식회사 ★★★★★★★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리 801 토지를 취득하고 이 사건 1, 2, 3토지를 양도한 것이 농지의 대토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하면서, 2007.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1, 2, 3토지에 대한 산출 양도소득세액을 전액 감면세액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07. 8. 23. 현지확인조사 결과, 원고의 이 사건 1, 2, 3토지에 대한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구비하지 못 하였다는 이유로, 그 무렵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70,528,398원을 결정ㆍ고지하겠다는 과세예정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가 2007. 9. 28. 피고에게 위 과세예정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자, 피고는 2007. 10. 25. 이 사건 1토지는 원고가 자경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감면 주장을 인용하고, 이 사건 2토지는 농지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이 사건 3토지는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농지대토감면 주장을 기각하는 내 용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한 다음, 그에 따라 2007. 11. 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22,471,08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08. 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7. 16.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는, ① 이 사건 2토지는 이 사건 1토지에 진입하기 위한 농로로 사용되는 한편, 그 지상 일부에 감나무, 배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농지에 해당하고, ② 원고는 주말, 휴일 및 휴가기간을 통해 이 사건 2, 3토지를 주도적으로 경작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2, 3토지 양도의 경우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종의 2, 갑7호중의 1, 갑16호증, 을3, 4호중, 을6호증의 2 내지 5, 을7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중인 이◇◇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엔진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이 사건 2, 3토지의 보유기간인 2000. 4.경부터 2006. 11.경 및 현재에 이르기까지 ○○엔진 주식회사에서 경영혁신팀 소속 근로자로 근무 중이다.
(2) 원고의 근무지인 ○○엔진 주식회사의 근무 휴일은 2000. 1.경부터 2004. 6.경까지는 토요일 격주, 일요일이고, 2004. 7.경부터 현재까지는 매주 토ㆍ일요일이다. 한편, 원고는 농번기인 매년 6월 중순-7월 중순, 10월 초순-11월 초순에 휴가를 집중 하여 사용하지는 않았다.
(3) 이사건1토지의지목은답이지만실제현황은감나무가식재된과수원이다.
(4) 이 사건 2토지와 이 사건 1토지는 그 사이에 창원시 북면 ☆☆리 448 구(構), 260-3 전 260-4 전 260 답 262-1 답 등이 위치하는 등 서로 떨어져 있다.
(5) 원고는 2002. 7. 6. 같은 리 260-1 지상에 있는 단층주택을 매수하고 2002. 8.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이 사건 2토지는 위 260-1 주택과 인접하여 그 현황은 대부분 원고 및 인근 주민의 출입로로 사용 중이고, 나머지 부분은 개울인 위 448의 경사면과 그 지상에 1그루 이내의 감나무 및 잡목이 식재된 도로의 가장자리이다.
(7) 원고의 사촌인 박AA은 이 사건 3토지에 대한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쌀소득 직불금'이라 한다)을 신청ㆍ수령하였고, 창원 시 북면 ☆☆리 이장 박◎◎은 2005. 이 사건 3토지의 경작자가 박AA임을 확인하였다.
(8) 그런데, 박AA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마친 후인 2007. 10.경 위와 같이 수령한 쌀소득 직불금울 자진반납하였다.
(9) 한편, 이◇◇는 2006. 11. 24. 원고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창원시 북면 ☆☆리 801 답 1,947㎡(실제 현황은 과수원이다)을 양도한 이후에도 위 토지에 대한 2007년도 및 2008년도 쌀소득 직불금을 신청ㆍ수령하였고, **마을 대표 김◆◆는 2008. 2. 위 토지의 경작자가 이◇◇임을 확인하였다.
라. 판단
(1) 이사건2토지의농지해당주장[위가.(1)항주장부분]에판하여본다.
(가) 살피건대, 위 다.항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2 토지와 이 사건 1토지는 그 사이에 여러 필지의 토지가 위치하는 등 서로 떨어져 있는 점, 이 사건 2토지의 현황은 대부분 원고 및 인근 주민의 출입로로 사용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갑9호증, 갑18호증의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2토지를 이 사건 1토지에 진입하기 위한 농로라거나,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농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사정이나 증거자료가 없다.
(나) 따라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2, 3토지에 대한 자경 주장[위 가.(2)항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 의하면,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방식의 농지대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2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① 3년 이상 종 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하였을 것, ② 종전 토지는 농업소득세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새로 취득하는 토지도 농지일 것, ③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할 것, ④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척이 양도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할 것, ⑥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나) 한편,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양도토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다) 위 (가)항의 관계 규정의 내용, 위 (나)항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자경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고, 이 사건 3토지에 대한 자 경 주장에 부합하는 갑11호증의 1, 2, 갑12호증의 1, 2, 갑13호증, 갑14호증의 1, 2, 3, 갑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AA, 박□□, 박◎◎의 각 증언은 모두 원고의 친척 내 지 인근 주민들 명의로 작성된 것이거나 그들의 진술 등인데, 원고가 이 사건 3토지의 경작에 투입한 농기계의 보유ㆍ사용현황, 이 사건 3토지에서 생산한 쌀의 출하내역 및 그 계통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농약 구매내역은 이미 전심절차에서 원고가 자겸하는 것으로 인정된 이 사건 1토지 과수원의 경작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3호증, 갑7호 증의 1 내지 4, 갑8, 10호증, 갑18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위 다.항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엔진 주식회사에서 상시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08. 3. 21. 법률 제8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쌀소득 직불금은 농지에서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의 사촌인 박AA이 이 사건 3토지에 대한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쌀소득 직불금을 신청ㆍ수령하고, 마을이장인 박◎◎도 박AA의 경작사실을 확인한 점, ③ 또한 박AA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에야 비로소 위와 같이 수령한 쌀소득 직불금을 반납한 점, ④ 원고의 자경사실이 인정된 이 사건 1토지의 면적은 942㎡이고, 이 사건 3토지의 면적은 1,355㎡로서 그 합계는 2,297㎡에 이르는바, 다른 직업에 전념하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의 과수원 경작뿐만 아니라 이 사건 3토지에서의 벼농사에 상시 종사하거나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는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말, 휴가기간 등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3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렇게 보아줄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ㆍ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