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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선고 2014다18407 판결

공사대금공사대금등

사건

2014다18407(본소) 공사대금

2014다18414(반소) 공사대금등

원고(반소피고)상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H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

환송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6543(본소), 2012다116550(반

소) 판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1. 29. 선고 2013나3682(본소), 2013나3699

(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5. 11. 12.

주문

원심판결의 본소 중 소 각하 부분 및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 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336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① 주식회사 라이프하우징(이하 '라이프 하우징'이라 한다)이 부산지방법원 2011타채23116호로 청구금액 41,810,669원의, ② 주식회사 광스틸(이하 '광스틸'이라 한다)이 부산지방법원 2011타 채 30001호로 청구금액 24,148,460원의, ③ L이 부산지방법원 2013타채 18083호로 청구금액 100,000,000원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에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의 본소 중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합계 165,959,12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발생일 이후 생기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원고가 그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본소를 각하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① 라이프하우징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4. 4. 1. 부산지방법원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신청취하서를, ② 광스틸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4. 3. 26. 부산지방법원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압류해제 및 추심포 기서를, ③ L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4. 4. 1. 부산지방법원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집행해제 및 취하서를 각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신청의 취하 등으로 원고는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본소 중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그 소를 각하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미시공한 공사비 상당의 공제 항변과 함께 하자보수비와의 상계 항변을 하였고, 위 항변 등을 철회하지 아니한 채 환송 전 원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미시공한 공사비와 하자보수비의 합계액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하였으며, 환송 후 원심에서도 위 공제 및 상계 항변을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본소 중 위 소 각하 부분이 파기환송되어 원고의 본소 청구 채권이 일부라도 인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피고의 공제 및 상계 항변을 반소 청구보다 먼저 판단하여야 하고, 공제 및 상계 항변이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여지면 공제 또는 상계 항변으로 소멸하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만 반소 청구가 인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반소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환송 후 원심의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어 그 결과가 현저히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하게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피고의 반소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은 이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원심판결의 반소 중 원고 패소 부분만을 파기환 송하였다면 반소 중 피고 패소 부분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는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되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미 확정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327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1376, 1138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환송 후 원심의 소송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므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은 물론, 소의 변경, 부대항소의 제기뿐만 아니라 청구의 확장 등 그 심급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환송 전의 판결보다 상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18132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의 청구의 추가 또는 변경에 관한 주장이 법률적으로 불분명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법원은 석명을 구하여야 하고 그 법률적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1376, 11383 판결 등 참조).

나.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의 반소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원고만이 그 중 원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상고하였고 상고심이 반소 중 원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비 72,494,636 원(미시공 부분 공사비 83,129,000원과 하자보수비 30,502,000원에서 미지급 공사대금 41,136,364원을 공제한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였으므로, 미시공 부분 공사비 및 하자보수비 중 피고 패소 부분은 환송판결 선고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72,494,636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으로 한정되며, 원심은 원칙적으로 위 한도를 넘어서 추가로 원고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다.

그런데 환송 후 원심에서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환송 전 원심에서 인정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항목이 추가로 미시공 공사로 인정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새로운 항목에 관한 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경우에는 파기환송된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다. 피고는 본래 반소로써 환송 전 원심에서의 감정 결과에 따라 미시공 공사비 상당 부당이득금 및 하자보수비로 합계 80,109,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환송 후 원심에서도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원심 제1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13. 12. 26.자 준비서면에서 "만약 반소취지를 초과하여 인정될 경우에는 피고의 반소청구가 일부청구임을 밝혀 둡니다"라고만 기재하였는바, 위와 같은 기재를 환송 후 원심의 감정 결과 새롭게 추가된 미시공 공사비 중 일부를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반소 청구취지에 이미 배척되어 확정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피고가 이미 확정된 부분을 청구취지에서 제외하고 새롭게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것인지 여부 및 피고가 주장하는 일부 청구의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하여 피고에게 질문하거나 지적함으로써 반소 청구취지를 명확히 한 후 반소에 대하여 심리 ·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심에서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미시공으로 인한 121,642,430원의 채권, 부실시공으로 인한 11,543,351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금액이 피고가 구하는 80,109,72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파기환송된 범위를 초과하여 반소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에는 파기환송을 받은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반소 청구취지에 관한 석명 내지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본소 중 소 각하 부분 및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