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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798 판결

[산림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공1990,2487]

판시사항

매수인이 토지를 미등기전매하는 경우 매도인의 당초의 거래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소정 신고의 기대가능성 유무(적극)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에 의하면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그 조항 소정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이전등기시에 하게 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매수인이 토지를 미등기전매하는 경우라고 하여 매도인의 당초의 거래에 대한 신고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산림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의 점에 관한 제1심이나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되는바 있다고 할 수 없고 설사 산림의 훼손이나 토지의 형질변경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심의 법률적용도 정당한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이 부분에 채증법칙위반, 의율의 착오등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용도 정당하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에 의하면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그 조항 소정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이전등기시 하게 되어 있지는 않으며 그러므로 매수인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는 경우라고 하여 매도인의 당초의 거래에 대한신고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