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상고[각공2006.7.10.(35),1389]
상해보험금의 지급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상해보험금의 지급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용외 1인)
대한민국
피고
2006. 4.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04. 1. 14. 선고 2002가단18565 판결 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04. 1. 14. 선고 2002가단18565 판결 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4.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특정등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장해등급에 따른 활동보상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오케이밀레니엄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2001. 4. 13. 현대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2000. 5. 30. 엘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피고가 휴일교통사고로 장해를 입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른 상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무배당엘지캐피탈 휴일교통상해보험계약’을 인수하였다(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0. 10. 3. 16:30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청주대 앞 사거리 부근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선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 5급에 해당하는 제4-5요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 등의 장해를 입게 되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고 청주지방법원 2002가단11168호 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로서 위 법원 2002가단18565호 로 보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 14. “원고는 피고에게 16,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4. 22.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7. 14.부터 각 2004. 1.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보험금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를, 원고는 부대항소를 하였으나{ 청주지방법원 2004나590(본소), 2004나606(반소) }, 2004. 8. 26.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4. 10. 7. 이 사건 보험금판결의 주문에서 명한 원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 및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고 한다)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 명목으로 금 1,075,650원을 원천징수하고, 피고에게 금 19,813,775원만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보험금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판결에서 패소한 후에 그에 따라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정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으로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판결에 기한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판결에 따른 금원을 모두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ㆍ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금은 피고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원고가 2004. 10. 7. 변제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판결에 기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① 원금 16,000,000원, ② 위 원금 중 15,000,000원에 대한 2001. 4. 22.부터 2004. 10. 7.까지의 지연손해금 4,655,341원(= 15,000,000원 × 6% × 998일/365일 + 15,000,000원 × 20% × 267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③ 위 원금 중 1,000,000원에 대한 2002. 7. 14.부터 2004. 10. 7.까지의 지연손해금 236,711원(= 1,000,000원 × 6% × 550일/365일 + 1,000,000원 × 20% × 267일/365일)을 합한 20,892,052원(= 16,000,000원 + 4,655,341원 + 236,711원)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금액에 못 미치는 19,813,775원만을 지급하였고, 원ㆍ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충당을 하면, 우선 위 지급액을 위 ②의 지연손해금 4,655,341원과 위 ③의 지연손해금 236,711원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 14,921,723원(19,813,775원 - 4,655,341원 - 236,711원)을 위 ①의 원금 16,000,000원의 일부에 충당하게 되어, 결국 이 사건 보험금은 원금 중 1,078,277원(16,000,000원 - 14,921,723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금판결은 위 원금 잔액 1,078,277원 및 이에 대한 2004.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는 집행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