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각하]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2659(2012.12.14)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2013누15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망 유AA의 소송수계인 1.김BB 2.김CC 3.김DD
안산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2. 12. 14. 선고 2011구합12659 판결
2013. 10. 30.
2013. 11. 13.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 망 유AA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제2면 제5행부터 제18행까지의원고'를망 유AA'으로 각 수정한다.", ○ 제2면 제20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망 유AA은 2011. 10.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3. 1. 8. 사망하여 배우자와 아들 및 딸인 원고들이 망 유AA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6. 1.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직권 취소하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감액경정 결의를 한 후, 2013. 9. 12. 다시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전부에 대하여도 직권 취소하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감액경정 결의를 하고 2013. 9. 16.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 취소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