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
(창원)2012누693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
A 주식회사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B 주식회사
2013. 4. 18.
2013. 5. 3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5. 원고에 대하여 한 C-D 간 항로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다. 1)항(제1심 판결문 제3면 13행부터 제4면 4행까지)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1) 항로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 2항에 의하면, 구 해운법 시행규칙(2012. 2. 27. 국토해양부령 제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같은 항로로 간주되는 항로(이하 '같은 항로'라고 한다)"는 ① 기항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대체이용이 가능하고, ② 해당 여객선들의 주된 이용자가 겹치거나 겹칠 것으로 예상될 것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위 ① 요건은 기항지가 서로 같은 행정구역(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한다) 내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 충족한 것으로 보되, 다만 기항지 간의 이동거리 또는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같은 행정구역 내에 있지 않더라도 대체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항로로 보고, 같은 행정구역 내에 있더라도 대체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항로로 보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C항과 E항이 모두 같은 기초자치단체인 거제시에 위치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가 제1호증의 1, 을가 제15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거제시장(해양항만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항과 E항은 육로상 30.90km 떨어져 있고, 두 항구를 연결하는 도로가 좁고 굴곡이 심하여 그 이동시간이 승용차로도 약 55분 정도 소요되는 사실, 이 사건 처분 당시 두 항구 사이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은 1일 2회 운행하고 그 운행시간이 약 1시간 37분인 시내버스뿐이었던 사실(C 출발시간 10:15, 14:15, E 출발시간 12:14, 16:14), 그 외에도 F과 E항 사이를 1일 5회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C항에 이르기 위해서는 환승을 하여야 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기항지 간의 이동거리,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C항과 E항은 대체이용이 곤란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항로와 E-D 항로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4조 소정의 같은 항로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두 항로가 같은 항로임을 전제로 해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수송수요기준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한경근
판사박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