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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고누락수입금액이 실지 누락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1140 | 소득 | 1996-06-24

[사건번호]

국심1996부1140 (1996.06.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신고누락수입금액을 서면신고한 각 귀속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각 귀속년도별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사업장별 수입금액의 결정 및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장애자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울산에서 변호사업을 영위하면서 93년도분 수입누락금액 77,347,000원 및 94년도분 수입누락금액 214,202,180원 합계 291,549,180원(이하 “쟁점신고누락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95.11.1.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종합소득세 45,658,010원 및 94년도분 종합소득세 114,098,750원 합계 159,748,7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9. 심사청구를 거쳐 96.4.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은 이미 신고하여 납부한 것과 이중 계산한 것이 상당부분되고,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보수액이 상이하는 등 사정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건 세무조사는 청구인이 경영하는 사무실의 사무장이 청구인의 형사고소를 취하하려는 목적으로 세무자료를 제공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는 바, 사무장의 서류를 신빙할 수 없는 것이 상당히 있으며, 범죄인의 불순한 목적을 위한 부정확한 자료에 의한 세무조사에 청구인은 협조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결정한 수입금액이 이중계산되고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과 실제금액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쟁점신고누락수입금액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임 건수별로 거래내용을 청구인의 금융자료와 의뢰인의 확인을 거쳐 확정한 총수입금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면세사업자수입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과소신고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신고누락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서면신고한 각 귀속연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각 귀속 연도별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신고누락수입금액이 실지 누락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 2 제1항에서 『정부는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신고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직전 연도의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세무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그 기재 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리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출된 신고서 기타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받은 사업자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정서류에 의하여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결정한 수입금액이 이중계산되고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과 차이가 있는 등 이 건 처분이 정확하지 아니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2) 이 건 조사관청인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수임 건수별로 거래내용을 청구인의 금융자료와 의뢰인의 확인을 거쳐 확정한 총수입금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인 쟁점신고누락수입금액을 과소신고된 것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신고누락수입금액을 서면신고한 각 귀속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각 귀속년도별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