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520 | 상증 | 1993-05-31
재일46014-1520 (1993.05.31)
상증
이혼한 자의 일방이 1천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혹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무부재산22601-476, 1992.12.29) 내용 참조.
상속세법 제11조 【 상속세인적공제 】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 01월 03일 당시의 처에게 이혼청구소송을 하였으나, 당시의 처 선○○은 재산분할청구로 반소를 하여 재판이 진행되다가 1992년 07월 13일 재판상의 화해로, 재판이 종결된 바 있음.
○ 그후, 법률적으로 이혼하였으며, 다음 기재한 부동산에 대한 지분 1/2 소유권에 관하여, 부부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선○○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아 선○○앞으로 등기이전을 마친 바 있음.
부동산목록
가. ○○도 ○○군 ○○리 ○○번지
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다. ○○도 ○○시 ○○동 ○○ 대지 541.7㎡중 오○○ 지분 2분의1
○ 1993년 05월 20일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지역인 ○○세무서(○○도)에서 05월22일까지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이 본인 오○○에게 송달되었음.
○ 이러한 경우, 양도로 보아 본인 오○○이 양도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처 선○○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경우 면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8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