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86.11.1.(787),1383]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의 적부
나. 생계비의 의의 및 그 산정방법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나. 생계비라 함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비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수입의 다과에 따라 각기 소요액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생계비소요액은 결국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구
합명회사 태화여객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진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횡단보도상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확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고,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 당원 1966.11.29 선고 66다1817 판결 ; 1981.9.22 선고 81다588 판결 ;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 1986.3.25 선고 85다카2375 판결 참조)
3. 제3점에 대하여,
무릇 생계비라 함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비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수입의 다과에 따라 각기 소요액이 다를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생계비소요액은 결국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당원 1981.2.24. 선고 80다3258 판결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망 소외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의 생계비가 월 금 45,000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가 위 망인의 생계비로서 월 금 45,000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다만, 피고는 제1심의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1985.6.2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망인의 생계비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월소득의 3분지 1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원심이 위 망인의 생계비를 월 금 45,000원으로 인정하여 이를 수입에서 공제하고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