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7(1)민,086]
가. 책임해제를 주장하는 주식회사 이사는 회사의 정기총회에 제출 승인된 서류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주식회사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가. 책임해제를 주장하는 주식회사 이사는 회사의 정기총회에 제출 승인된 서류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주식회사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한국광업진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관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등 소송 대리인 김갑수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히 채택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소외 원천상사주식회사와 흑중석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1955. 7.월부터 1956. 9월까지의 원고회사 청양광산의 흑중석 생산실정은 늘 월 20톤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그당시 원고회사의 이사로서 책임인도량을 원 20톤으로 약정하였고 특히 1956. 3월까지 약정한 제1차 인도량중 35.95톤을 인도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로 위 소외 회사와 흑중석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월20톤씩 인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해 9월까지 약정한 인도량중 48.894톤을 인도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회사의 위 광산에서 생산할 수 있는 흑중석이 월 20톤 미만이므로 그 당시의 위와같은 생산실적을 참작한다면 위 소외회사에게 월 20톤씩 인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생산실적으로는 따를 수 없는 과대한 수량으로 위 소외 회사에게 흑중석 인도약정을 한 것은 원고회사의 이사였던 피고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원고회사의 업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채 경솔히 이를 처리하여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원고회사 청양광산의 종래의 흑중석 생산실적이 늘 월간 20톤에 미달하였으므로 원고회사의 이사였던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업무를 충분히 검토하였다면 월 20톤 이상의 흑중석 인도약정은 할 수 없었을 것인데, 피고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경솔히 위 생산실적으로는 따를 수 없는 월 20톤 이상의 흑중석 인도약정을 한것이 피고들의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는 취지임이 분명하며 원심이 이와같이 피고들의 임무해태를 인정한 과정에 있어서 법률해석을 그릇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생산실적으로는 따를수 없는 과다한 양의 흑중석 매매계약을 한점에 피고들의 임무해태가 있다고 인정한 이상 더 나아가 청양광산의 흑중석 생산량이 월 20톤에 미달한 것이 피고들의 임무해태로 인한것인지를 따져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임으로 논지 채택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이사가 구상법 제28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간주 되려면, 동법 제2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81조 에 규정된 서류를 정기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서류에 기재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이 해제되지 아니 한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피고들의 전입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고 회사 주주총회에 제출된 제22기 영업 보고서(을 제2호 증의 1, 2)와 제31기 영업보고서 (을 제3호증의 1,2)에 소외 원천상사 주식회사로부터 중석매매 계약금으로 금 25,000,000환(구화)과 7,261,000환이 수입되었다고 기재된 명세표가 있을 뿐이고 본건에 있어서 피고들의 임무 해태가 있다고한 생산 실적으로는 따를 수 없는 과다한 양의 흑 중석 매매 계약을 피고들이 위 소외 회사와 체결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게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나 그 배상액을 지출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정기 주주총회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 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영업 보고서에 기재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위 총회의 승인을 얻었다고 할 것이나 그 각 보고서에 기재 되지 아니한 사유나 지출에 대하여 위 총회의 승인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그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각 영업 보고서에 그 수입금이 기재 되었으니 그에 관한 모든 계약 사항이 승인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 들일 것이 못되며 「책임 해제를 주장하는 주식회사의 이사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에 제출 승인된 서류에 그 책임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 할 책임을 져야한다고 할 것이니」 본건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에 피고들의 책임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의 입증 책임이 피고들에게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입증 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 이유 없다.
피고 2 소송 대리인의 제1점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법률상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손실을 예방할 직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직접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이사라 할지라도 다른 이사가 그 업무에 관하여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그 이사와 공동의 임무해태에 의하여 생긴 손해로서 회사에 대하여 연대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더욱이 원심은 적법히 취사선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 2가 원고회사의 이사로서 본건 임무해태가 있다고 하는 소외 원천상사주식회사와의 두차례에 걸친 흑중석 매매계약에 관여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용의 을제1호증의 1,3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이 피고 2 명의로 되어 있음) 피고 1과 공동으로 임무해태가 있다고 하여 원고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본건 솟장의 전후를 살펴보면 같은 솟장에 소론과 같이 6개월간에 120톤을 인도하였을뿐 48.894톤을 인도치 못하였다고 기재된 것은 120톤을 인도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중 71.106톤의 흑중석을 인도하였을 뿐 48.894톤을 인도치 못하였다고의 오기임이 분명하며 원고는 1966. 7. 15.자 준비서면으로 위와같이 정정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뚜렷하니 위 오기된 부분을 들어 제2차 계약분이 전부 이행된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그 외 원심이 피고들의 임무해태가 있다고 인정한 점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음을 찾어볼 수 없으므로 논지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며,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피고들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위 피고 등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2점에서 판단한 바와같이 주주총회에 제출된 서류에 그 책임사항인 본건 손해발생원인과 손해액 지불에 관하여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주주총회에 제출된 계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증인이 증언하였다고 하여 위 서류에 기재된 것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에 관한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배척한 점에 채증법칙에 위배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의 손해 배상 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과는 다른 것으로서 상법이 인정한 일종의 특수한 계약책임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민법의 불법 행위에 관한 시효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 아니고 일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되어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 회사가 소외 원천상사주식회사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하기로 결정 한 때에 원고 회사는 피고들에게 배상 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그 때부터 시효 기간이 진행 된다고 하여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할 것이고 이점에 있어서 판시를 달리한 원심은 본건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회사의 본건 손해 배상 청구권은 일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되지 아니 하므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원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