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미간행]
주식회사 프리샛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 외 1인)
2008. 11. 18.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구상금청구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12,062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2.부터 2005. 9.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9,476,810원 및 그 중 256,972,170원에 대하여는 2003. 1. 10.부터 이 사건 2004. 9. 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의 송달일까지, 282,504,640원에 대하여는 2005. 1. 7.부터 이 사건 2005. 1. 1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의 송달일까지 각 연 5%, 그 각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제1심 및 환송전 당심 공동피고 1과 연대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10.부터 이 사건 2005. 1. 1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의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7,90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7.부터 이 사건 2005. 1. 1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의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구상금청구(이하 ‘이 사건 구상금청구’라 한다)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1심, 환송전 당심 및 대법원을 거쳐 이미 확정되었다(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주문은 환송후 당심에서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별지 목록 기재 전제부에 해당되는 2000년도분 구상금청구에 관하여 제1심은, 별지 목록 기재 익금산입액 중 한솔데이터 등 명의로 가공매입한 1,157,000,000원(별지 ①항) 중 750,000,000원은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고, 그 나머지 407,000,000원 및 위 익금산입액 중 업무무관 통신비, 증빙불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여비, 교통비, 기타 제반 경비 등 39,609,000원( = 별지 ②항 4,593,000원 + ③항 35,016,000원)은 피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에게 귀속된 750,000,000원이 송파세무서장에 의한 인정상여처분액 598,305,505원을 상회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원천징수납부한 2000년도 분 근로소득세 256,972,170원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런데 환송전 당심은 별지 ①, ②, ③항 금액이 모두 피고에 귀속되지 않았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구상금청구를 포함한 2000년도분 구상금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 가운데 원고의 2000사업연도 익금산입액 중 업무무관 통신비, 증빙불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여비, 교통비, 기타 제반 경비에 관한 구상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와 피고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별지 ②, ③항에 관한 이 사건 구상금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가. 기초사실
갑 2 내지 8, 12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ⅰ) 송파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의 2000사업연도 익금산입액 1,196,611,011원( = ① 한솔데이터 등 명의로 가공매입한 1,157,000,000원 + ② 업무와 무관한 통신비 지출금 4,593,000원 + ③ 증빙자료 없는 복리후생비, 접대비, 여비교통비 및 기타 제경비 35,016,000원)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판단하고, 전직 대표자인 피고에 대하여 법인등기부상의 재직기간 6개월에 대응한 598,305,505원( = 1,196,611,011원 × 1/2)의 인정상여처분을 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2004. 1. 12. 근로소득세 256,972,170원을 대위 납부한 사실, ⅱ) 원고 회사의 2000년도분 익금산입액 중 업무무관 통신비, 증빙불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여비, 교통비, 기타 제반 경비(위 ②, ③항)는 합계 39,609,000원( = 4,593,000원 + 35,016,000원)이고, 여기에 대응되는 인정상여처분액에 관한 원천징수납부 근로소득세액은 17,012,062원( = 39,609,000원 × 256,972,170원/598,305,505원, 원 미만 버림)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액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피고를 위하여 2004. 1. 12. 근로소득세 17,012,062원을 대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구상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액이 실제로 전직 대표자인 피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구상금청구를 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실제로 이 부분 금액은 원고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함이 없이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구상권에 관한 법리는 대표자 인정상여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대표자 인정상여에 있어서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그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구상권행사를 부정한다면, 이는 사실상 원천납세의무는 없고 원천징수의무만 있게 되어 원천징수제도의 기본 법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대표자는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액 상당을 당해 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다카1548 판결 참조), 이 경우 법인의 구상금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여 옴으로써 그 내부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대표자가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밝히는 방법으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구상금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액이 실제로 전직 대표자인 피고에게 귀속되었던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소득세 납부액을 구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한편 피고는, 송파세무서장의 상여처분 및 원고 회사의 원천징수처분 당시 피고에 대하여 법인등기부상의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1/2 부분만을 처분하였는데, 이 사건 구상금청구와 관련하여 그 전부에 대한 부담을 피고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송파세무서장의 상여처분 및 원고 회사의 원천징수처분 당시 그 명목이 추후 소송을 통하여 드러난 실제적인 사실관계 및 귀속관계와 다소의 차이가 있음은 피고가 지적한 바와 같으나, 피고가 구상채무를 부담해야 할 금액이 피고에 대한 2000년도분 인정상여처분액 및 원천징수납부 근로소득세액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결국 납세의무자인 피고가 부담해야 할 채무임이 명백한 것이라고 판명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구상금청구권의 성립에 어떠한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17,012,062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납부일인 2004. 1.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5. 9. 3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은 그 이유는 다르지만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