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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5나200310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지성 담당변호사 한성훈)

피고, 항소인

화성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정연)

변론종결

2015. 7. 1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1) 원고 1에게 14,963,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3.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2에게 44,794,15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2.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1) 원고 1에게 43,0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3.부터 이 사건 2014. 9.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2에게 101,2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2.부터 이 사건 2014. 9.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 원고 1은 1976. 5. 10. 화성시 동탄면 (주소 1 생략)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 2는 1975. 2. 14. 화성시 동탄면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가 1999년경 화성군 고시 제1999-158호에 의하여 석우-반월간 도로 확·포장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가 되었다.

○ 이 사건 도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서, 화성시 (주소 3 생략)부터 화성시 (주소 4 생략)까지 3.34㎞의 구간에 너비 20m의 4차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었다.

○ 피고는 이 사건 도로사업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999. 11. 15. 원고 1로부터 위 (주소 1 생략) 토지 중 284㎡를 협의취득하고, 같은 날 원고 2로부터 위 (주소 2 생략) 토지 중 585㎡를 협의취득하였다.

○ 피고는 위 협의취득으로 원고 1에게 보상금 51,83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2에게 보상금 90,675,000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가 원고 1로부터 협의취득한 위 284㎡가 화성시 동탄면 (주소 5 생략) 답 284㎡[이하 ‘(주소 5 생략)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고, 이에 관하여 1999. 11. 23. 피고 앞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피고가 원고 2로부터 협의취득한 위 585㎡가 화성시 동탄면 (주소 6 생략) 전 585㎡[이하 ‘(주소 6 생략)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고, 이에 관하여 1999. 11. 22. 피고 앞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 이 사건 도로사업은 그 시행기간이 2004. 12. 30.까지로 예정되었는데, 피고가 2001. 2. 28.경까지 (주소 5 생략) 토지와 (주소 6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이 사건 도로사업 부지의 64% 정도를 취득하였다.

○ 그 무렵 이 사건 도로사업 부지의 대부분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것이 예상되었고, 그러자 피고가 이 사건 도로사업 부지의 추가 취득을 중단하고 그 공사도 중단하였다.

○ 건설교통부장관이 2001. 4. 25.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화성 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104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고시하고, 2001. 12. 1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26호로 위 예정지구 변경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고시하였다.

○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었고, 그 개발기간이 2007. 12. 31.까지로 고시되었다.

○ 위 택지개발예정지구는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와 화성시 동탄면 석우리 일원 9,042,488㎡로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예정지구에 포함되었다.

○ 그러자 피고가 이 사건 도로사업을 위하여 원고들로부터 협의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를 2002. 11.경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 건설교통부장관이 2002. 12. 26.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98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과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였다.

○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되는 한편 이 사건 도로사업 구간 3.34㎞ 중 2.89㎞가 포함되어 이 사건 도로사업 부지의 87% 정도가 위 예정지구에 포함되었다.

○ 한국토지공사가 2003. 3. 5.경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주택용지 등으로 사용되었다.

2. 원고들의 주장

2002. 12. 26.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어 이 사건 도로사업이 폐지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의 환매권이 발생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환매권 발생을 통지하지 않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협의취득일부터 10년이 경과한 2009. 11. 23.과 2009. 11. 22. 위 환매권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환매권 상실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원고들이 종전에 이 사건 도로사업에 의하여 지급받았던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환매권 발생

1)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999. 11. 15.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

위 특례법이 2003. 1. 1. 폐지되면서 같은 날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었고, 이 법률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수용법령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 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내지 수용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2)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 에서 정하는 환매권은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당해 사업”이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 공익사업을 가리키는 것이고, 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라 함은 그 토지가 취득의 목적이 된 특정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를 의미하며, 위와 같이 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공익사업의 목적과 내용, 토지 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공익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12043, 12050 판결 ).

3)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사정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도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시행자가 피고이고, 화성시 (주소 3 생략)부터 화성시 (주소 4 생략)까지 3.34㎞의 구간에 너비 20m의 4차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며, 그 시행기간이 2004. 12. 30.까지로 예정되었다.

■ 피고가 2001. 2. 28.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도로사업 부지의 64% 정도를 취득하였을 무렵 이 사건 도로사업 부지의 대부분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것이 예상되었고, 그러자 피고가 이 사건 도로사업 부지의 추가 취득을 중단하고 그 공사도 중단하였다.

■ 한편으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은 시행자가 한국토지공사이고,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와 화성시 동탄면 석우리 일원 9,000,000㎡ 정도에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개발기간이 2007. 12. 31.까지로 고시되었다.

■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2001. 4. 25.과 2001. 12. 14.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그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고시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었다.

■ 그러자 피고가 이 사건 도로사업을 위하여 원고들로부터 협의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를 2002. 11.경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또한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이 사건 도로사업 구간 3.34㎞ 중 2.89㎞가 포함되어 이 사건 도로사업 부지의 87% 정도가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었다.

■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2002. 12. 26.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과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고, 한국토지공사가 2003. 3. 5.경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주택용지 등으로 사용되었다.

4) 이상과 같은 이 사건 도로사업의 목적과 내용,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경위와 범위,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도로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02. 12. 26.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목적이 된 이 사건 도로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도로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02. 12.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의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환매권 통지 및 손해배상

1) 공익사업법 제92조 제1항 은 “사업시행자는 제9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 사업시행자가 지체 없이 이를 원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공적인 부담의 최소한성의 요청과 비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를 보호할 필요성 및 공평의 원칙 등 환매권을 규정한 입법이유에 비추어 공익목적에 필요 없게 된 토지가 있을 때에는 먼저 원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 환매할 것인지 여부를 최고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환매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은 단순한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법적인 의무를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위 각 규정에 의한 통지나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에 위배한 채 원소유자 등에게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 원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되도록 하여 이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어 환매권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때에는, 원소유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45864 판결 ).

3)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환매권 발생을 통지할 의무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하고, 이 사건 도로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는 그 통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 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2조 제1항 은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도로사업의 시행자인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가 이 사건 도로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도로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어져 원고들의 환매권이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도로사업의 시행자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환매권 발생을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 12.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의 환매권이 발생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환매권 발생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들로부터 협의취득한 1999. 11. 15.부터 10년이 되는 2009. 11. 15.까지인데, 원고들이 위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이 위 환매권 발생을 알면서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5) 한편으로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2002. 11.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2002. 12. 26.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어 원고들의 환매권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9. 11. 23.과 1999. 11. 22. 피고 앞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공익사업법 제91조 제5항 에 따라 원고들의 환매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또한 환매 대상 토지가 수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환매 대상 토지 또는 환매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만이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이고, 환매권자로서는 환매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대상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3416 판결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의 환매권이 상실되지 않고, 그 행사기간 만료일까지 원고들의 환매권이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6)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 발생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아니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2009. 11. 15. 환매권 행사기간 도과로 인하여 환매권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

1)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환매권 상실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환매가격을 공제한 금원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환매권 상실 당시의 환매 목적물의 감정평가금액이 환매권자가 수령한 보상금에 그 때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유사 토지의 지가변동률{(원래 지가 + 지가상승액) / 원래 지가}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위 감정평가금액에서 위 보상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이를 초과할 때에는,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위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유사 토지의 지가상승률(지가상승액 / 원래 지가)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감정평가금액 - (감정평가금액 - 보상금 × 지가상승률)}, 즉 위 보상금에 당시의 인근유사 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이 손해로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45864 판결 ).

2) 위와 같이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환매권 상실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환매가격을 공제한 금원으로 정하는 것은, 환매권자가 환매권 행사기간 만료일까지 환매권을 행사하여 대상 토지 자체를 회복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환매권의 가치를 대상 토지 자체에 기하여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토지수용권 등의 발동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긴요하고도 불가피한 특정의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것이므로, 사정의 변경 등에 따라 그 특정된 공익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변경됨으로써 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다면, 설사 그 토지가 새로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하는 환매권자에게 일단 되돌려 주었다가 다시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27 판결 ).

3) 앞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본 사정은 다음과 같다.

■ 피고가 이 사건 도로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1999. 11. 15.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9. 11. 23.과 1999. 11. 2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그 후 2001. 4. 25.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고시되고, 2001. 12. 14. 위 예정지구 변경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이 고시되었다.

■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었고, 피고가 2002. 11.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 그 후 2002. 12. 26.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과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었고, 이에 따라 2002. 12.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의 환매권이 발생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사업을 위하여 피고가 협의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2. 12. 26. 원고들의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환매권을 행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단 되돌려 주었다가, 피고의 협의취득 이후 개발계획 승인이 고시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그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다시 협의취득 또는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사업에 의하여 지급받았던 종전의 보상금 상당액 등의 환매가격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자체를 회복하였다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다시 협의취득 또는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환매권 행사기간 만료일까지 환매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자체를 회복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갖는 환매권의 종국적인 목적은 이 사건 각 토지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다시 협의취득 또는 수용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갖는 환매권의 가치를 이 사건 각 토지 자체에 기하여 평가할 수는 없고, 위 환매권의 가치는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다시 협의취득 또는 수용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 기하여 평가해야 할 것이다.

5)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 발생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아니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2009. 11. 15. 환매권 행사기간 도과로 인하여 환매권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환매권 행사기간 만료일까지 환매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자체를 회복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환매권의 가치를 이 사건 각 토지 자체에 기하여 평가하는 방식, 즉 환매권 상실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환매가격을 공제한 금원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할 수는 없고, △위 환매권의 가치를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다시 협의취득 또는 수용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 기하여 평가하는 방식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라.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

1)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2001. 4. 25.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고시되고 2001. 12. 14. 위 예정지구 변경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이 고시되었으며,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고, 피고가 2002. 11.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며, △2002. 12. 26.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위 예정지구 변경지정과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어 2002. 12.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의 환매권이 발생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사업에 의하여 지급받았던 종전의 보상금 상당액 등의 환매가격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자체를 회복하였다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다시 협의취득 또는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2) 그렇다면 피고가 2002. 11.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게 이미 양도한 상태에서 원고들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환매권에 기하여 2002. 12. 31.경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공익사업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보상금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승인이 고시된 2001. 12. 14. 이전의 공시지가 중 위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2001. 1. 1.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지가변동율에 의하여 2002. 12. 31.의 시점에서 수정한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2002. 12. 31.의 시점에 수정한 감정평가금액과 인근유사 토지의 지가변동률 및 지가상승률이 아래 표 기재와 같다(금액 계산에 있어 원 미만은 버린다).

본문내 포함된 표
(단위 ; 원)
토지 인근유사 토지
종전 보상금 2002. 12. 31. 시점수정 지가변동률 지가상승률 종전 보상금 차액
×
감정평가금액 지가 변동률
(주소 5 생략) 토지 51,830,000 66,793,818(주1) 4.5891 3.5891 237,853,053 14,963,818
(주소 6 생략) 토지 90,675,000 135,469,152(주2) 4.5919 3.5919 416,370,532 44,794,152

주1) 66,793,818

주2) 135,469,152

그렇다면 2002. 12. 31.의 시점에서 수정한 감정평가금액(표 ⓑ란)이 이 사건 도로사업에 의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았던 종전 보상금(표 ⓐ란)에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표 ⓒ란)보다 적으므로, 종전 보상금이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환매가격이 된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종전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자체를 회복하였다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다시 협의취득 또는 수용하는 과정에서 위 감정평가금액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은 위 감정평가금액에서 종전 보상금을 공제한 차액(표 ⓓ란)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다.

이러한 원고들의 지위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환매권 발생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2009. 11. 15. 환매권 행사기간 도과로 인하여 위 환매권 자체를 상실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차액(표 ⓓ란)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주소 5 생략) 토지에 관한 손해배상금 14,963,818원 및 이에 대하여 환매권 상실일인 2009. 11. 15.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09. 11.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 2에게, (주소 6 생략) 토지에 관한 손해배상금 44,794,152원 및 이에 대하여 환매권 상실일인 2009. 11. 15.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09. 11.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8. 13.까지는「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멸시효

1)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에 포함되어 그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2003. 3.경 공사를 시작함으로써 원고들이 환매권을 상실하여 그 때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3.경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환매 대상 토지가 수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환매 대상 토지 또는 환매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만이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이고, 환매권자로서는 환매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대상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3416 판결 ).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에 포함되어 그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2003. 3.경 공사를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환매권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2009. 11. 15. 환매권 행사기간 도과로 인하여 환매권을 상실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한국토지공사가 2003. 3.경 공사를 시작함으로써 원고들이 환매권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들로서는 위 환매권 상실일인 2009. 11. 15. 이전에 이 사건 도로사업이 폐지되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과 피고가 그 환매권 발생을 통지하지 않아 원고들의 환매권이 상실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2009. 11. 15. 이전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2. 11. 15. 이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1999. 11. 15.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피고 소유로 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도로사업의 시행자로서 원고들에게 환매권 발생을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사업의 폐지 및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이 발생한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이 위 환매권 발생이나 그 상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환매권 발생과 그 상실을 원고들이 알았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임은하 남인수

주1) 120,000원 × 시점수정 1.2061(= 1 × 1.0457 × 1.1534 ; 지가변동률 2001년 0.0457, 2002년 0.1534) × 지역요인 1 × 개별요인 1.30 × 기타요인 1.25 × 면적 284㎡

주2) 120,000원 × 시점수정 1.2061(= 1 × 1.0457 × 1.1534; 지가변동률 2001년 0.0457, 2002년 0.1534) × 지역요인 1 × 개별요인 1.28 × 기타요인 1.25 × 면적 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