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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의 일부납부ㆍ조건부납부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1645 | 국징 | 2000-11-25

문서번호

징세46101-1645 (2000.11.25)

세목

국징

요 지

○○공사가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일 경우에는 대금지급을 받는 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것이며, 납세증명서는 체납세액의 일부납부 또는 조건부납부로는 발급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공사가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에 해당되는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일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대금지급을 받는 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것이며,납세증명서는 체납세액의 일부납부 또는 조건부납부로는 발급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감사원법 제22조 【필요적 검사사항】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감사원법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①감사원은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정부관리기관】

법 제5조 제1호에 규정하는 정부관리기관은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으로 한다.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0조【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의 관계】

공사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투자기관의 업무와 회계처리에 관한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한다.

나. 유사예규

○ 징세46101-1610,1999.07.03

【질의】

세금이 체납된 회사로서 회사소유의 전기공사업 면허(영업권)를 처분하여 양도금액 전부를 세금으로 납부하여 회사의 부채를 탕감하려는 취지로 면허양수도 협상을 진행중임. 그러나 현행 전기공사업법상 납세완납증이 구비서류중의 하나로 처리에 애를 먹고 있음. 그리하여 담당관청과 합의한 바 귀청에서 면허처분금액 전부가 체납된 세금조로 국고로 환속될 경우 면허양도ㆍ양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처리가능 하다는 의견임. 이에 세금이 체납된 회사의 면허를 처분하여 그 금액 전부가 국고로 환속될 경우 면허 양도ㆍ양수에 대한 귀청의 입장을 알고자 함.

아울러 위 회사는 면허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조만간 면허를 자진반납하거나 취소될 상황에 처해 있음.

【회신】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국세징수법 제15조 내지 제17조에 의한 징수유예액,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동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체납세액을 완납하여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부 납부 또는 납부약속 등 조건부로 발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