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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 해당여부 판단시 장부가액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상속증여세과-557 | 상증 | 2013-09-23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57 (2013. 09. 23)

세목

상증

요 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 판단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 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3항의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629, 2004.10.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54조【비상장주식의평가】

본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법인은 비상장대기업에 해당하는 회사임

- A법인의 개인주주간(상증법 상 특수관계자 해당)에 A법인의 주식을 매매하고자 함

- A법인은 토지에 대하여 과거 회계상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토지를 평가증하였으며, 관계기업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음

-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취득원가는 500억원, 회계상 평가액은 1,000억원이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을표상 토지의 평가와 관련된 (-)유보금액 500억원이 있음. 또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400억원임

- A법인의 토지 장부금액을 회계상 장부금액 1,000억원으로 해석하여 A법인의 자산총액과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을 산정(토지의 가액을 1,000억원으로 하여 자산총액 및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면, A법인은 당해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에 해당되고, 세무상 장부금액 500억원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사실관계에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의 “장부가액”은 회사가 재무상태표에 회계상으로 계상한 금액(토지 1,000억원)을적용하는지 아니면, 세무상 장부가액(토지 500억원)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또한, 상증법과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간에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에게는 소득세법 제101조가 적용되고, 양수자에게는 상증법 제35조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3.12.30, 2005.8.5, 2008.2.22, 2010.2.18>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개정 2004.12.31, 2005.8.5, 2012.2.2>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삭제, 1995. 12. 30.)

3. (삭제, 2003. 12. 30.)

4. (삭제, 2003. 12. 30.)

5.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005. 2. 19. 개정)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2005. 2. 19.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12, 2010.06.14.

2.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 중“건설중인 자산”의하는 것이며,같은 법시행령제158조제3항의“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란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말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9 (2004.10.14)

특수관계 없는자 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소득세법 제101조동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에 대한 부인을 적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귀하의 신고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이익을 얻거나,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