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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4가합58654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6....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1. 7. 6.경 원고에게 ‘인천 중구 을왕동 산 143 임야 60,017㎡[2001. 7. 21. 같은 동 산 143 임야 33,058㎡, 같은 동 산 143-5 임야 25,151㎡, 같은 동 산 143-6 임야 1,808㎡(이하 차례로 ’이 사건 분할 전 제134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같은 동 산 143-3 임야 4,85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제2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분할 전 제1 내지 4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 합계 64,870㎡에 관한 매수신청서(갑 26호증)를 제출하면서, 관광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였다. 2) 피고는 2001. 8. 17.경 원고에게 위 매수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환매특약등기 동의서’(갑 8호증)를 제출하였다.

관광 관련 사업(관광호텔업, 콘도미니엄, 테마파크, 기타 휴양시설 등) 용도로 매수코져 하오며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유재산법 제39조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환매특약등기에 동의하오며, 국유재산 매수 완료 후 5년 이내에 관광 관련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광 관련 사업과 전혀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는 환수(반환)에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자의로 각서 제출합니다.

3) 원고는 2001. 12.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1,772,835,7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9회에 걸쳐 분할 납부받기로 하였는데, 계약서(갑 9호증의 1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6조 매수인은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매도인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4. 개간, 입목ㆍ죽의 벌채, 기타 일체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