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부담하는 임직원의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득46073-191 | 소득 | 1998-12-31
문서번호
재소득46073-191 (1998.12.31)
세목
소득
요 지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외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보험금등의 보험료를 회사부담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보험금의 회사부담 보험료 전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 신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피보험자인 회사 및 회사를 대표하는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수행 중 고의나 범죄행위가 아닌 과실·부주의·판단착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인 법인(회사)이 동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회사가 납입한 보험료가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또한 회사가 납입한 보험료가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