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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부담하는 임직원의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득46073-191 | 소득 | 1998-12-31
문서번호

재소득46073-191 (1998.12.31)

세목

소득

요 지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외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보험금등의 보험료를 회사부담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보험금의 회사부담 보험료 전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 신

회사가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함)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상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을 제외함)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를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보험이 임직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 또는 소수주주권행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때에는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 전액을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피보험자인 회사 및 회사를 대표하는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수행 중 고의나 범죄행위가 아닌 과실·부주의·판단착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인 법인(회사)이 동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회사가 납입한 보험료가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또한 회사가 납입한 보험료가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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