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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6.22 2016가단1409

공사대금 선급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3월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경북 청송군 C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선급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소장에는 ‘취소’라고 하였으나 해제의 의미로 선해한다)하고 선급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지급한 3,500만 원은 선급금이 아니라 계약금이고, 피고가 공사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3,500만 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피고에게 귀속되고,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또한, 공사계약이 해제된 후 6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먼저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공사를 업으로 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은 상행위이고,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이나 상행위에서 파생된 부당이득반환채권도 상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222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09년 8월 내지 10월경 피고가 선급금의 반환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사계약은 그 이전에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일로부터 5년이 넘게 지난 2016. 3. 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9년 8월 내지 10월경 선급금의 반환을 약속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에게 여러 차례 선급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