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일부패소]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606 (2017.10.20)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1심의 판결과 같음)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2017누2426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겸피항소인
주식회사 ○○○○
겸항소인
□□□세무서장
부산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구합22606 판결
2018.05.09.
2018.06.20.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0,271,200원의 부과처분 중 812,453,62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46,149,100원의 부과처분 중 796,260,134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9,086,930원의 부과처분 중 215,523,3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기재 내용에,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갑 제67, 6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김□□의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추가하고, 2012년 제1기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판단부분을 아래" "기재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2면 아래에서 제3, 4행의 "2012년 제1기분 일반과소신고가산세 53,718,178원(= 2012년 제1기 과소신고세액 537,181,780원 × 10%)" → "2012년 제1기분 일반과소신고가산세 49,272,524원(= 2012년 제1기 과소신고세액 492,725,245원 × 10%)"
○ 제13면 제2, 3행의 "결국 취소되어야 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① 2012년 제1기분 161,154,534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214,872,712원 - 일반과소신고과산세 53,718,178 원)" → "결국 취소되어야 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① 2012년 제1기분 147,817,574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197,090,098원 - 일반과소신고과산세 49,272,524원)"
○ 제14면 제6, 7행의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0,271,200원의 부과처분 중 799,166,666원(= 960,271,200원 - 161,154,534원)을 초과하는 부분" →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0,271,200원의 부과처분 중 812,453,626원(= 960,271,200원 - 147,817,574원)을 초과하는 부분"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