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음[국승]
심사소득2013-0121 (2014.03.10)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음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말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2014구합86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AA
의정부세무서장
2015. 3. 3.
2015. 3.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건설산업(이하 'BB건설산업'이라 한다)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06. 1. 11. 설립되었다가 2010. 6. 30. 직권폐업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6. 12. 8.부터 2008. 1. 4.까지 BB건설산업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〇〇〇세무서장은 BB건설산업의 2007년도 부가가치세 과세자료처리 과정에서 공급가액 OOOO원 상당을 실물거래 없이 매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2007년 당시 BB건설산업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0000. 0. 00. 원고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0000. 0. 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0000. 00. 0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0000. 0. 00. 국세청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B건설산업이 폐업되기 전까지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대표자는 한CC이고, 원고는 BB건설산업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이다. 그럼에도 원고가 BB건설산업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는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며(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참조),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2006. 12. 8.부터 2008. 1. 4.까지 BB건설산업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법인등기부에 BB건설산업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2007년경 BB건설산업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던 점, ② 원고는 자신은 BB건설산업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이 BB건설산업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위에 관하여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또한 원고는 BB건설산업으로부터 2006년 12월 급여를 수령하고서야 자신이 BB건설산업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BB건설산업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과 관련하여 한CC을 형사고소하거나 한CC에게 항의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6, 11, 14, 15, 18,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상으로만 BB건설산업의 대표자였을 뿐 실질적인 권한을 전혀 행사한 바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3호는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0000. 0. 00.까지 피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8. 6. 1.부터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08. 6. 1.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0000. 0. 00.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