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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6 2016가합73927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철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4 목록 기재 토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기획재정부)으로부터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 및 이미 처분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위탁받아 해당 사무를 수행하는 국유재산 관리기관으로서, 2008.경 국세물납에 따라 취득한 일반재산인 별지 4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관리업무를 이관받았다.

나. 피고는 2011. 9. 7. 이전부터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폐기물처리 영업을 하여왔고, 이 사건 토지 위에는 피고가 설치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컨테이너, 각 5톤 트럭 적재함, 각 수족관, 각 창고, 작업장(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이 현존한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1. 9. 7.부터 2015. 12. 31.까지의 대부료는 합계 190,140,117원이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대부료는 47,315,5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소 중 철거청구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철거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계 법령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중앙관서의 장등"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2조(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