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2019구합65994 지원금 반환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성, 이상혁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2019. 9. 19.
2019. 10.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9.2.19.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지원금 지급제한(지급제한기간 2019. 2. 19. ~ 2019. 11. 18.), 900만 원의 반환명령 및 1,800만 원의 추가징수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인 B을 2016. 12. 10.,, C을 2016. 12. 20. 각 신규로 채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해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여 2차례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9. 2. 19. '원고가 2016. 10. 18. B을, 2016. 11. 7. C을 각 상용직 근로자로 채용하여 근무 중이었음에도 취업성공패키지 부정 참가를 지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B을 2016. 12. 10.자, C을 2016. 12. 20.자로 각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지급제한기간을 2019. 2. 19. ~ 2019. 11. 18.로 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제한, 고용촉진지원금 900만 원의 반환과 1,800만 원을 추가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추가징수액과 관련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은 추가징수액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인 점, 원고의 인사담당자였던 D(현재 퇴사)이 이와 같은 지원금 수급 등의 절차를 총괄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였던 점, B, C의 취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브로커(E) 측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른 기업도 이렇게 다 한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중 특히 1,800만 원의 추가징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는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징수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대외적 기속력은 없으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반환을 명하였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였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지원 제도를 악용한 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추가징수를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위법을 저지른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함과 동시에 장래에 고용촉진 지원 제도를 악용하는 위법행위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서 행해진 것으로 그 처분으로 원고가 받은 불이익과 위와 같은 공익상 필요를 비교·형량하여 볼 때 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정민
판사지창구
판사최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