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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8. 26. 선고 2016누133 판결

유동화전문회사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을 한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보아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2두16299 (2015.12.23)

제목

유동화전문회사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을 한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보아야 함.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을 한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배당소득의 귀속자가 배당금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납세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보아야 함.

사건

2016누13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8. 12.

판결선고

2016. 8.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6행부터 제6면 제7행까지 사이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판단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은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력(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호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경우 그 수입시기를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3328 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공제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유동화전문회사 단계에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주주 등의 구성원 단계에서 소득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동화전문회사 단계의 소득공제 시점과 구성원 단계의 소득과세 시점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만약 유동화전문회사의 구성원이유동화자산을 직접 취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에 과세될 것임에도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배당금을 현실로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소득의 귀속시기를 과도하게 이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 및 정관에서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전부 상환한 이후에 비로소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유동화전문회사에 관여한 자들 사이에서 자산유동화 거래의 특성에 따른 경제적 필요에 따라 배당금채권의 행사를 유보하기로 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세법에 우선하는 법률상 제한으로까지 볼 것은 아니다. 한편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단서는 금융기관 등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에만 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수입시기를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점을 확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을 한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배당소득의 귀속자가 배당금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납세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앞서 인정한 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미수배당금채권은 그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2002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설령 이 사건 미수배당금 채권이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더라도 이는 그때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