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신주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서인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태훈)
2015. 7. 2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67,653,270원의 부과처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33,200,520원의 부과처분 및 2012년 귀속 배당소득세 736,674,150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7. 16. 자본금 50,000,000원(액면가 5,000원, 총 발행주식수 10,000주)으로 설립되어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5. 11.부터 사업장 소재지[인천 서구 (주소 1 생략) 공장용지 10,247.6㎡]를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하였다.
나. 원고의 주주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설립 이래 35년간 주주 변동도 없고 배당도 하지 않다가, 2008. 5. 31. 소외 10 주주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인 소외 1과 소외 2가 소외 10 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 발행 주식 1,200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0. 10. 15.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의사록에는 ‘원고의 형편에 의하여 회사 소유 토지 일부를 매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0. 11. 15. 평안엘엔씨 주식회사(이하 ‘평안’이라 한다, 위 주주들 중 한 명인 소외 1이 대표이사이자 발행주식 44.2%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위 공장용지 10,247.6㎡ 중 5,2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평안에게 6,247,32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12. 이 사건 토지를 위 공장용지에서 분할한 다음[이로써 이 사건 토지는 ‘인천 서구 (주소 2 생략) 공장용지 5,272㎡’가 되었다] 그에 관하여 평안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평안은 같은 날 원고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의 주주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이하 ‘양도주주들’이라 한다)는 위 매매대금 송금일인 2011. 1. 12. 원고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의사록에는 ‘원고의 형편에 의하여 주주들의 주식을 양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양도주주들로부터 원고의 주식 합계 4,980주(전체주식의 49.8%,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5,695,128,000원(주당 1,143,6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양도주주들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대가로 양도주주들에게 지급한 주당 1,143,600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액인 주당 945,278원보다 높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에 따른 차액 상당액인 987,534,000원을 익금 산입하여 그에 대한 법인세 217,257,00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양도주주들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553,296,0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법인세법 제52조 적용으로 발생한 소득처분에 따라 증여세 134,617,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사. 원고는 2012. 4. 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양도주주들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2012. 5. 10. 자본감소를 등기하였다.
아.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자기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에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341조 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양도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감자대가를 선지급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이를 반영한 법인세 및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자.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3. 6. 10.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하여 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하여 2011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00,853,790원(2011 사업연도 법인세 67,653,270원 +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33,200,520원)을, 소득세법 제17조 에 따라 원고주주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가액과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받은 매매대금의 차액만큼의 의제배당으로 인한 2012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36,674,15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9.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양도주주들의 주식매수요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 이를 새로운 투자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1년 3개월간 투자자를 유치하였으나 실패하여 주식을 소각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의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주식 취득이라는 자산거래를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자본거래로 추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형식적으로 감자를 결의한 때가 속한 2012 사업연도가 아닌 이 사건 주식 취득을 결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감자를 결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가 속한 2011년 사업연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득의 수입시기를 오해하였다는 점에서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70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거래는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지급과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매매대금 지급이 모두 같은 날 급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그 사업의 원천이 되는 토지의 절반 가까이를 양도하여 마련한 돈을 가지고 곧바로 구 상법상 취득이 제한되어 있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처분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은 점,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 다름 아니라 양도주주들 중 한 명인 소외 1이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 있는 평안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이 사건 주식 거래가 단순한 자산거래에 불과하였는지 의심스럽다.
나)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1의 증언만으로는 소규모 비상장 회사로서 주주들이 모두 대표이사의 친인척들로 구성되었고 설립 이래 한 번도 주주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원고가 전체 주식의 49.8%나 되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 1년 3개월여 기간 동안 그 처분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와 양도주주들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서,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이 사건 주식의 향후 처리(소각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을 소각하기까지의 기간이 1년 3개월로 장기이나,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의 목적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이 소각됨으로써 그만큼 자본 감소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출자금 환급으로 인하여 양도주주들에게 발생한 양도차익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여 원고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고지하고 그 환급금 상당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고지한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 에 의하면, 의제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로 보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이 2012. 4. 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2. 4. 5.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서 소득의 실현시기가 된다. 따라서 위 소득의 실현시기가 속한 2012 사업연도에 의제배당으로 인한 소득세를 과세하고, 위 소득의 실현 이전에 지급된 주식대금을 선급금(업무무관가지급금)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거래 및 매매대금 지급일인 2011. 1. 12.에 실질적으로 주식 소각 내지 감자가 결정된 것이므로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시기를 위 2011. 1. 12.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와 양도주주들 사이의 거래를 자본거래라고 판단하는 이상 단순히 주식거래 형식을 취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날을 실질적인 주식 소각 내지 감자 결정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