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1.12.15.(670),14503]
결정기간 경과 후에 심사결정이 통지된 경우 기간연장통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직권조사 요부(적극)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심사할 기관(내무부장관)이 연장통지를 함이 없이 그 법정결정기간 경과 후에 실질적인 심사결정인 경정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결정기간 연장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거하여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연장통지를 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 보아야 한다.
원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0.3.17자 이 사건 처분통지를 받자 같은 해 3.24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재조사 청구를 하여 같은 해 5.7경 기각결정 통지를 받고, 다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청구서가 같은 해 6.9 결정기관인 내무부장관에게 도달되었으나 내무부장관은 결정기간 30일을 도과한 같은 해 7.28에야 일부 경정결정을 하여 같은 달 30 원고에게 그 결정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밖에 내무부장관의 보정명령이나 결정연기통지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내무부장관의 결정기간 만료일에 해당하는 같은 해 7.9로부터 30일이 되는 같은 해 8.8 만료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같은 해 9.2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뚜렷하니, 이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원고의 심사청구를 처리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소정의 이른바 기간연장에 관한 통지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관건이 된다고 할 것인데, 원심 1981.3.31자 제 2 차 변론조서(기록 제52면 이하)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심사청구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기간연장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은 원고의 이 진술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과정에서 기간연장에 관한 통지가 없었다고 단정한 것 같으나, 원래 이러한 제소요건의 구비 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반드시 당사자의 진술 여하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며 ( 대법원 1977.4.12. 선고 76누268 판결 참조) 심사기관이 연장통지를 함이 없이 기간경과 후에 실질적인 심사결정인 경정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연장통지를 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 봤어야 옳았을 것이고 , 오히려 당원에 제출된 내무부장관의 지방세 심사결정에 대한 질의회시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기간연장에 관한 통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바이니, 원심이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거하여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단정한 조처는 결국 그 직권조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남겼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