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1.(955),2823]
법인세법상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와의 구별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 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2항 ,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주식회사 청한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보현 외 1인
성북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8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1981년 법인세 신고시 토지 지분 가액과 구분하여 신고한 종암상가 점포 36개의 분양가격은 실지 공급가액임이 인정되고, 그 토지 지분이 등기부상 명의자인 소외 1의 소유가 아니라 실제로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의 소유라거나 위 소외 1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으며, 한편 같은 상가 내의 점포라도 각 층별 또는 위치에 따라 그 분양가가 일정하지 아니함은 물론 분양 시기에 따라서도 그 분양가액이 달라질 수 있음에 비추어 원고가 신고누락하고 그 분양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종암상가 점포 4개 또는 소외 3에게 양도한 종암상가 점포 50개의 가액을 위 종암상가 점포 36개의 거래가액에 따라 계산된 층별 점포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가액과 같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점포 36개 부분에 관하여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총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점포부분의 가액을 산출하여서 한 피고의 과세방식과 원고가 신고누락하고 그 분양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점포에 관하여 그 공급가액을 위 종암상가 점포 36개의 총분양가액을 기준으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층별 점포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가액과 같은 것으로 본 피고의 과세방식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법인세신고시 익금 누락된 청한파크맨션의 분양수입금액 중 금 33,156,000원은 원고가 청한파크맨션을 신축하면서 조명기구설치공사와 알미늄창호 설치공사를 소외 4, 소외 5에게 도급주고 위 청한파크맨션중 각 1세대씩을 위 소외인들에게 분양한 후 그 공사대금과 위 소외인들에 대한 분양대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계된 위 공사대금 상당액은 법인세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6점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8.12.6. 선고 88누93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1.3.9.경 예식장을 개설, 경영하면서 위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이면 누구나에게 특정기간 동안 개업기념 사은품 명목으로 개당 금 20,000원 상당의 벽시계를 증정하였고, 위 예식장에 대한 신문광고시 이용고객을 확보할 목적으로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개업기념 사은품으로 벽시계를 증정한다는 내용의 문안도 써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시계 구입대금은 접대비라기 보다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인세법상의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