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5.12.1.(1005),3772]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갑이 그 부동산을 아들인 을에게 증여하여 을이 공공사업 시행자의 협의매수에 응하여 이전등기를 넘겨준 경우, 갑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한 귀책사유를 인정한 사례
교환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갑이 당해 부동산을 아들인 을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을이 공공사업 시행자의 협의매수에 응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안에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협의매수는 토지수용의 경우와는 달리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토지 소유자는 그 협의매수 제의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갑이 그 등기의 환원과 이전 의무를 게을리한 때문에 을이 협의매수에 응하여 보상금을 수령하고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갑의 귀책사유를 인정한 사례.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구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1964.3.24. 피고 소유의 원심 별지 제1목록 기재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와 원고 소유의 원심 별지 제2목록 기재의 토지를 교환하여 서로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판시와 같이 합병된 전남 영광군 (주소 1 생략) 답 1,084㎡에 관하여는 1985.5.9., 판시 제5토지에 관하여는 1985.5.1. 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피고의 아들인 소외 1 명의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90.1.5. 전라남도에 협의취득되어 같은 달 13. 전라남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전라남도는 위 소외 1에게 판시 각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전라남도에 협의취득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됨으로써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으로서 위 협의취득으로 인한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이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위 협의취득 때문이라면, 이러한 이행불능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는 위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1에게 증여하였고 다만 그 이전등기는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1995.2.15.자 피고 준비서면 참조), 위 소외 1이 피고의 아들인 점과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피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채권자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함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때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가 원심 판시와 같이 전라남도에 의하여 협의취득되어 전라남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때에 비로소 확정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64.3.24.자 교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1에게 증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한편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토지수용의 경우와는 달리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당원 1992.10.27.선고 91누3871판결; 1994.12.13.선고 94다25209판결 참조), 토지 소유자는 공공사업 시행자의 협의매수 제의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인데도, 피고가 위 등기의 환원과 이전의무를 게을리 한 때문에 위 소외 1이 임의로 위와 같이 전라남도의 협의매수에 응하여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전라남도에게 경료하여 줌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데에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 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피고는 위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협의취득 및 이행불능에 있어서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