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3490 | 양도 | 2014-03-25
[사건번호]조심2013중3490 (2014.03.25)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쟁점부동산 중 지하층은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나, 2층은 감정평가서상 이용현황 및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일부는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OOO세무서장이 2013.1.11. 청구인 박OOO과 임OOO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인천광역시 OOO 대지 605.7㎡ 및 건물 764.28㎡와 286.7㎡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대지 605.7㎡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9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건물 중 2층 일부 148.8㎡를 주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인천광역시 OOO 소재 근린생활시설(대지 605.7㎡, 건물 연면적 764.2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기타건물(286.7㎡)을 2010.10.27. OOO(이하 OOO”라 한다)에 양도(수용)하고 쟁점부동산 중 지하층(228.6㎡)과 2층 일부(148.8㎡) 및 3층 전부(89.28㎡)를 주택으로 하여 청구인 박OOO은 대지에 대하여, 청구인 임OOO은 건물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대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하면서 양도일이 속하는 2010년 개별공시지가(㎡당 OOO원)를 적용하는 한편 쟁점부동산 중 3층(89.28㎡)만을주택으로 보아 2013.1.11. 청구인 박OOO과 임OOO에게 각각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4.8.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 중 지하층 전체와 2층 일부가 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지하층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은 1992년 초 쟁점부동산 인근에 소재한 샤론교회 담임목사인 함OOO가 불우한 처지에 있는 노약자 등에게 식사 및 잠자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방으로 사용중이던 지하층에 3개의 온돌방을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개조하였고, 1992년 3월 경 함OOO의 가족전원이 입주하여 생활하다가 5월경 전출하였으며 이후 이OOO(2006.12.13. 전출) 등 여러 가구가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에 전입하여 생활하다가 전출하였다.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서 2011.10.17. 발행한 ‘지하실 현 이용상황’에 3개의 방, 거실, 주방, 다용도실, 보일러실, 계단실, 홀 등은 기존 유류보일러를 이용한 난방설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가 발행한 지하층의 영수증 및 고객수납사항에도 주택용 전력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사진에서도 양도일 현재 주택임이 확인된다.
(나) 2층
쟁점부동산의 2층은 1992.3.1. 김OOO가 전입하여 OOO을 경영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세대원 전원이 생활을 하다 2010.4.1. 전출하였고, 김OOO의 자녀 김OOO, 김OOO가 인근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OOO가 발행한 2층의 자동납부영수증에도 주택용 전력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감정평가법인이 2010.7.22. 발행한 감정평가서에도 ‘주택(방 3개) 및 OOO’으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2010.10.27.) 현재 2층 총면적 223.2㎡ 중 주택부분 148.8㎡는 비과세에 해당된다.
(다) 따라서 박OOO 및 임OOO에 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OOO원은 전액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부동산 대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시 적용되는 기준시가로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청구인 박OOO의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9항에 의해 경정하여야 한다. 쟁점부동산 대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9항에 의하여 보상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당 OOO원)로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의 경우 1992년 초 함OOO가 다방으로 사용중인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온돌을 설치하고 보일러실 등을 시멘트 등으로 공사를 하였다고 하나, 단지 온돌의 설치나 보일러실 설치를 위한 시멘트 공사작업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동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후 이OOO이 1999.5.26.부터 해당 지하층으로 전입하여 세대원 전원이 생활하다가 2003.4.11. 전출하였으나 이는 양도일(2010.10.27.) 기준으로 볼 때 마지막 세입자가 전출한 후 많은 시간(7년 6개월)이 흘렀기에 양도일에도 동 지하층이 주거용 주택으로 계속 사용되었는지 또한 의문이며, 증거서류로 제출한 지하층의 전기요금도 2010년 12월 기준으로 전기사용내역이 전혀 없는 기본요금만 측정된 상태이고, 2003.4.11. 이후 용도변경되어 상업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대장상 등재된 창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건물내부 구조도와 증거사진을 살펴보아도 동 지하층을 양도일 현재 주거용 주택으로 볼 만한 사유가 없다.
쟁점부동산의 2층은 김OOO가 OOO을 경영하며 같은 장소에서 1992.3.1.부터 2010.4.1.까지 세대원 전원이 생활을 하였다고 하나, 김OOO는 2008년 4월 타지역(인천광역시 OOO)으로 전출하였으며 이 때 OOO의 실질적 경영자인 김OOO의 아내 김OOO 또한 주소지는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 두고 실질적으로 남편과 함께 생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증거서류로 제출된 전기요금은 2010년 11월분 1개월치에 대해서 만이고 상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기에는 소액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정평가서상 2층 전체에 대해서 면적구분 없이 학원과 주택(방 3개)으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였으나 음악학원의 특성상 별도의 구분된 공간이 필요하므로 3개의 방은 주택이 아니라 OOO 및 OOO 등의 방 이름에서 보듯이 피아노연습실로 추정되며(참고로 OOO의 2009년 사업장별수입금액검토표상 강의실 수는 10개로 신고되어 있음), 증거사진으로 제출된 주택 사진은 학원 사무실을 침실로 보이기 위한 조작된 사진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 중 지하층 전체와 2층 일부가 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 대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시 적용되는 기준시가로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반건축물대장 및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85.1.1. 쟁점부동산 및 인천광역시 OOO 소재 기타건물(286.7㎡)을 취득하여 2010.10.27. OOO에 수용을 이유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 건물의 현황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건물 1층의 점포가 6개이고 2층은 1층과 구조가 같으므로 1층의 현황을 적용하여, 2층 면적 223.2㎡ 중 4개 점포분에 해당하는 면적 148.8㎡ [=223.2㎡×(4/6)]을 주택면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부동산 건물의 현황
(단위 : ㎡)
구분 | 청구인들의 신고내역 | 건축물대장 내역 | ||
용도 | 면적 | 용도 | 면적 | |
지하층 | 주택 | 228.6 | 근린생활시설 (다방) | 228.6 |
1층 | 상가 | 223.2 | 근린생활시설 (대중음식점) | 223.2 |
2층 | 주택 | 148.8 | 근린생활시설 (당구장, 탁구장) | 223.2 |
학원 | 74.4 | |||
3층 | 주택 | 89.28 |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 89.28 |
합계 | 764.28 | 764.28 |
(2) 처분청이 제출한 OOO(OOO는 2011.11.28. OOO와 통합하여 OOO로 변경)의 보상액내역서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건물 및 인천광역시 OOO 소재 기타건물(286.7㎡)에 대한 보상내역이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보상액내역서에 따라 쟁점부동산 중 3층만을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 층은 모두 공장 및 점포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에 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보상내역
(OO : O, O)
(3)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쟁점부동산의 지하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의 주민등록등본에는 이OOO이 1999.5.26.~2000.1.16., 2000.4.25.~2003.4.10.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고,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주소지에 전입한 세대를 열람한 결과,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나는 전·출입 내역이 다음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쟁점부동산 관련 주민등록상 전·출입 내역
(나) 감정평가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2010.7.22. 작성)에는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이 창고로 나타나고, ‘지하실 현 이용상황’ 서류(2011.10.17.)에는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에 대한 조사결과, 구조는 ‘방 3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 보일러실, 계단실, 홀 및 창고’로 되어 있으며 ‘방 및 홀 부분은 기존 유류보일러를 이용한 난방설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지하층의 ‘2010년 12월분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사용기간 2010.10.5.~2010.12.4.)’에는 계약종별이 주택용 전력, 가구 수는 1, 청구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고객 수납사항 조회내역(1999년 9월~2000년 9월)에는 계약종별이 주택용 전력, 청구금액은 OOO원~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하층 관련 사진 5매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쟁점부동산의 2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김OOO의 주민등록초본에는 김OOO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1992.3.1.~1995.7.23., 1995.8.3.~2008.4.6. 기간 동안 주소를 두다가 2008.4.7. 인천광역시 OOO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김OOO의 주민등록등본에는 김OOO의 아내, 자녀(1988년생, 1992년생)가 2010.4.1. 인천광역시 OOO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사업자등록내역상 김OOO(김OOO의 아내)가 1995.11.16.부터 2010.11.16.까지 사업장 변경 없이 계속 쟁점부동산에서 사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김OOO의 자녀들(1988년생 및 1992년생)은 각각 2001.2.15., 2004.2.16. OOO[인천광역시 OOO) 소재]를 졸업한 것으로 졸업증명서에 나타난다.
(라) 감정평가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2010.7.22. 작성)에는 쟁점부동산의 2층이 ‘주택(방 3개) 및 OOO’으로 나타난다.
(마) OOO(고객명 김OOO)의 2010년 11월 전기요금 자동납부영수증에는 계약종별이 주택용 전력으로, 영수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2009년 12월~2010년 11월 기간 동안 OOO원~OOO원의 전기요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2층 관련 사진(2010.10.20. 촬영되었다고 적혀 있음) 7매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 박OOO의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감정평가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에는 쟁점부동산 대지의 면적이 605.7㎡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OOO의 공문을 제출하였는바, OOO 사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사업인정 고시일, 보상액,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확인 요청에 따른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2013.4.29.)에는 쟁점부동산의 사업인정 고시일, 보상액, 보상액 산정의 기초 기준시가는 다음 <표4>와 같이 나타나고, 쟁점부동산 대지의 2006년, 2010년 개별공시지가는 다음 <표5>와 같이 나타나는바,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2006.1.1. 기준, OOO(원/㎡)] 및 양도일 현재(2010.10.27.)의 개별공시지가[2010.1.1.기준, OOO(원/㎡)]로 계산한 쟁점부동산 대지의 가액은 OOO원[620,000(원/㎡)×605.7㎡]으로, 양도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쟁점부동산 대지의 가액은 OOO원[OOO(원/㎡)×605.7㎡]이다.
<표4> 쟁점부동산의 사업인정 고시일, 보상액 등 내역
(OO : O, OOO)
<표5> 쟁점부동산 대지의 개별공시지가
(OO : O)
(7)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에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대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였고, 환산가액의 계산에 있어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2006.1.1. 기준, OOO,OOO(원/㎡)]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일(2010.10.27.)이 속하는 2010년 개별공시지가[2010.1.1. 기준, OOO(원/㎡)]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르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시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산식에 따라 환산가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4조 제9항은 제1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액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건물의 어느 부분이 「소득세법」제89조 제l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 소정의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의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에 주소를 둔 것으로 확인되는 이OOO의 전출일(2003.4.10.)로부터 양도일(2010.10.27.)현재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임OOO이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에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전출일이 2006.12.18.로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 지하층의 ‘2010년 12월분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사용기간 2010.10.5.~2010.12.4.)’에는 청구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나 주택으로 사용되기에는 소액이고, 사진상의 쟁점부동산 지하층은 철거공사 직전으로 보여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이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지하층은 방·주방 및 보일러 등이 있어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감정평가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2010.7.22.작성)에는 쟁점부동산의 2층이 ‘주택(방 3개) 및 OOO’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2층 사진에 의하면 장롱 등의 가구 및 주방, 냉장고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전기요금 자동납부영수증에는 계약종별이 주택용 전력으로서 2009년 12월~2010년 11월 기간 동안 OOO원의 전기요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 2층의 일부 148.8㎡는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 중 대지에 대한 보상액(OOO원)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OOO(원/㎡)]로 계산한 쟁점부동산 대지의 가액(OOO원) 중 적은 금액인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계산한 쟁점부동산 대지의 가액이, 쟁점부동산 대지의 양도시 개별공시지가[2010.1.1. 기준, OOO(원/㎡)]를 적용한 쟁점부동산 대지의 가액(OOO원)보다 낮으므로,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법」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산식 중 분모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OOO(원/㎡)]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④「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액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