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영진 외 1인)
동안양세무서장
2012. 10. 9.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2,242,710원의 부과처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67,932,227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갑 제1,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안산세무서장이 2007. 4. 26. 원고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이자소득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252,335,140원의 부과처분 및 2000년 귀속 이자소득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2,870,895,9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 중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7. 7. 24. 안산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8. 3.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고 한다).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2010. 12. 27. 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 내용은,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채권 원리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고, 그 귀속시기를 2004년과 2007년으로 한 후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것이었다.
[2]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 후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기타소득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82,242,710원의 부과처분 및 2007년 귀속 기타소득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667,932,227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1. 3. 28.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다음 2011. 5. 2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당초처분은 2000년 귀속 이자소득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은 2004년 귀속 기타소득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007년 귀속 기타소득을 이유로 한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므로, 이 사건 당초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안산세무서장이 2007. 4. 26. 1999년 귀속 이자소득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2000년 귀속 이자소득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당초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초처분의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 소외 1이 1997. 9. 12. 원고에게 740,000,000원을 1997. 10.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위 일자부터 연 21%의 이자를 지급하고 1999. 9. 12.까지도 지급하지 못하면 소외 1의 『○○쇼핑 소유권자 수습대책위원회』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쟁점채권’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는바, 위 원금 740,000,000원에 대한 1997. 10. 30.부터 1999. 9. 12.까지 연 21%에 의한 이자 289,938,082원은 원고의 1999년 귀속 이자소득이다.
■ 한편으로 소외 1은 1997. 9. 12. 소외 2에게 500,000,000원을 1997. 10.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위 일자부터 연 21%의 이자를 지급하고 1999. 9. 12.까지도 지급하지 못하면 소외 2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는바,
■ 소외 1이 위와 같이 원고와 소외 2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것은 준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 소외 1이 2000. 7. 24. 원고와 소외 2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였고, 이는 원금 3,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9. 24.부터 2000. 7. 24.까지 연 36%에 의한 이자 3,565,972,603원, 합계 7,065,972,603원이다.
■ 위와 같은 이 사건 쟁점채권의 원리금 7,065,972,603원 중 원고의 지분은 원고와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채권 원리금에 따라 주1) 59.68% 에 해당하는 주2) 4,216,790,102원 인데, 이 금액에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위 채권 원금 740,000,000원과 이자 289,938,082원을 공제하면 주3) 3,186,852,019원 이 되고, 이는 원고의 2000년 귀속 이자소득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하여 2008. 3.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심판청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소외 1은 원고에게 7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 이외에도 1,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가 더 있다.
■ 소외 1이 1997. 9. 12. 원고와 소외 2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것은 소외 1이 원고와 소외 2에 대한 본래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소외 1이 2000. 7. 24. 원고와 소외 2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원고와 소외 2가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하여 건물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거나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채권매매차익 혹은 채권상환익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2010. 12. 27.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 소외 1은 원고에게 7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 이외에도 1,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가 더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 소외 1이 1997. 9. 12. 원고와 소외 2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본래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변제와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는 대물변제를 예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준소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 원고와 소외 2는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하여 2004. 3. 30. 건물매수인으로부터 3,0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또한 2007. 6. 14.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의 배당표가 확정되어 그 배당금 1,687,341,838원을 지급받았는바, 위 각 금액 중 원고의 지분 상당액은 원고의 기타소득이고, 이러한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2004년과 2007년이다.
[4]
○위 결정 후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기타소득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007년 귀속 기타소득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 소외 1이 2000. 7. 24. 원고와 소외 2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 원리금 합계 7,065,972,603원을 양도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소외 2는 그들 각자의 소외 1에 대한 채권 원금 1,740,000,000원과 500,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쟁점채권을 원고는 174/224, 소외 2는 주4) 50/224씩 보유하기로 그들 상호간에 약정하였다.
■ 원고와 소외 2는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하여 2004. 3. 30. 건물매수인으로부터 3,00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원고의 지분 상당액은 주5) 2,330,357,142원 이고, 이는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 원리금 2,029,938,082원을 300,419,060원만큼 주6) 초과 한다. 이러한 초과액 300,419,060원은 원고의 2004년 귀속 기타소득이다.
■ 원고와 소외 2는 2007. 6. 14.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의 배당표가 확정되어 그 배당금 1,687,341,838원을 지급받았는바, 그 중 원고의 지분 상당액은 1,306,519,192원이다. 이러한 금액은 원고의 2007년 귀속 기타소득이다.
다. 전심절차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5817 판결 ).
라. 이 사건 소
위 인정사실과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당초처분은, △ 소외 1이 1997. 9. 12. 원고와 소외 2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것은 준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 이에 따라 소외 1이 2000. 7. 24. 원고와 소외 2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 원고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2000년이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 소외 1이 1997. 9. 12. 원고와 소외 2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것은 소외 1이 원고와 소외 2에 대한 원래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 이에 따라 소외 1이 2000. 7. 24. 원고와 소외 2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였으며, △ 원고와 소외 2가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하여 건물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거나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므로, △ 이는 채권매매차익 혹은 채권상환익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 소외 1이 1997. 9. 12. 원고와 소외 2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것은 대물변제를 예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 이에 따라 소외 1이 2000. 7. 24. 원고와 소외 2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였으며, △ 원고와 소외 2가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하여 2004. 3. 30. 건물매수인으로 금전을 지급받고 2007. 6. 14.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의 배당표가 확정되어 그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므로, △ 원고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2004년과 2007년이라고 판단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은, △ 원고와 소외 2가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하여 2004. 3. 30. 건물매수인으로 금전을 지급받고 2007. 6. 14.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의 배당표가 확정되어 그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므로, △ 원고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2004년과 2007년이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앞서 본 심판청구에서의 주장과 같이, 소외 1이 원고와 소외 2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한 것은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을 이유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거치는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 그 과정에서 쟁점이 된 것은, 소외 1이 원고와 소외 2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한 것의 법적 성격이 어떠한지, 원고와 소외 2가 건물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거나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게 된 것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그러한 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등이어서, △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당초처분과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고,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할 것이며, △ 또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도 위와 같은 쟁점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이어서, 원고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및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소외 1은 원고와 소외 2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 채무의 변제로서 이 사건 쟁점채권을 원고와 소외 2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대물변제에 해당한다. 원고와 소외 2는 위와 같이 대물변제로 양도받은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하여 건물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고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채권매매차익 혹은 채권상환익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이유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소외 1은 원고와 소외 2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쟁점채권을 원고와 소외 2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와 소외 2는 위와 같이 담보를 위하여 양도받은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하여 건물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고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았는바, 이와 같이 원고와 소외 2가 지급받은 금전 중 그들의 소외 1에 대한 채권 원리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득세법」이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이유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쇼핑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1997. 6. 23.『○○쇼핑 소유권자 수습대책위원회』(이하 ‘수습대책위원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법인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위 회사 발행주식과 운영권 등을 대금 3,5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지급기일을 1997. 9. 23.로 정하고,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연 36%(월 3%)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 1이 수습대책위원회에 대하여 원금 3,500,000,000원 및 1997. 9. 24.부터 연 36%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러한 채권이 이 사건 쟁점채권이다.
[2]
○소외 1은 위 법인양도계약 체결일인 1997. 6. 23. 주식회사 ○○쇼핑의 운영에 관하여 동업관계에 있던 원고에게, 동업포기 및 그 동안의 공로를 고려한 대가로 1,000,000,000원을 1997. 9. 23.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외 1은 이어서 1997. 9. 12. 원고에게, 동업관계로 인하여 아파트가 경매되어 입은 피해와 기존의 대여금을 정산한 740,000,000원을 1997. 10.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위 일자부터 연 21%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1999. 9. 12.까지도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한편으로 소외 2는 위 법인양도계약 체결일 이전인 1996. 9. 6. 소외 1과 이혼하였는데, 소외 1이 1997. 9. 12. 소외 2에게, 자녀교육비를 포함한 이혼합의금과 기존의 대여금을 정산한 500,000,000원을 1997. 10.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위 일자부터 연 21%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1999. 9. 12.까지도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이하 소외 1이 위와 같이 원고와 소외 2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을 ‘이 사건 쟁점약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소외 1이 1997. 9. 12. 원고와 소외 2에 대하여 원금 주7) 2,240,000,000원 및 1997. 10. 30.부터 연 21%의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이하 소외 1의 위 채무를 ‘이 사건 원채무’라고 한다).
[3]
○한편으로 1999. 4. 30. 서울 강서구 (지번 생략)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쟁점채권의 채무자인 수습대책위원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소외 1은 1999. 5. 13. 이 사건 쟁점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토지의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카단15206호 ), 1999. 5. 15. 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소외 1은 이어서 2000년경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0. 5. 19. 수습대책위원회가 이 사건 쟁점채권의 내용과 같이 소외 1에게 3,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9.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3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차4267호 ), 이 지급명령이 2000. 6.경 확정되었다.
○소외 1은 1999. 9. 12.까지도 이 사건 원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는데, 2000. 7. 24. 이 사건 쟁점약정에 따라 원고와 소외 2에게 위와 같이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쟁점채권의 채무자인 수습대책위원회에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와 소외 2는 2000. 7. 24. 소외 1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쟁점채권을 각자의 채권 원금액에 따라 원고는 174/224, 소외 2는 주8) 50/224씩 보유하기로 그들 상호간에 약정하였다.
[4]
○그 후 원고와 소외 2가 2000. 7. 29. 위 지급명령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00. 7. 31.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하여 위 (지번 생략) 토지의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02. 9. 5.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와 소외 2에게 공동으로 1,541,506,12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위 배당표에 대하여 소외 3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가합10715호 ), 2003. 10. 30. 소외 3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07. 6. 14.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8. 1. 7. 위 배당금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 1,687,341,838원 중 1,306,519,192원을 지급받았고, 소외 2는 380,822,646원을 지급받았다.
[5]
○한편으로 이 사건 쟁점채권의 채무자인 수습대책위원회가 2001. 4. 8. 소외 4와 화해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자32호 ), 수습대책위원회가 원고와 소외 2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채무 중 3,000,000,000원을 소외 4가 승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2. 2. 1. 위 토지에 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소외 4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다인종합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위와 같이 소외 4가 승계한 채무를 위 회사가 다시 승계하고, 같은 날 위 회사가 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4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고 명의로 마쳐주었다.
○그 후 2004. 3. 30. 원고가 위 건물의 매수인인 한신산업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소외 2가 위 금액 중 669,642,857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외 1이 1997. 9. 12. 원고와 소외 2에 대하여 이 사건 원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당시 소외 1은 원고와 소외 2에게 원금을 1997. 10.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위 일자부터 연 21%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한편, 1999. 9. 12.까지도 지급하지 못하면 소외 1이 수습대책위원회에 대하여 보유하는 이 사건 쟁점채권을 원고와 소외 2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쟁점약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 내용에 의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원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1차적으로는 지연손해금으로 배상하되, 그 배상기간을 약 2년으로 하고, 이러한 지연손해금 배상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 사건 원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소외 1이 수습대책위원회에 대하여 보유하는 이 사건 쟁점채권을 원고와 소외 2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이다.
위와 같이 약 2년의 지연손해금 배상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채권양도는 약 2년의 지연손해금 배상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 사건 원채무의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원채무의 이행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우월한 효과를 갖는 다른 조치를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 소외 1의 원고와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원채무는 원금 2,240,000,000원 및 1997. 10. 30.부터 연 21%의 지연손해금인데, 소외 1의 수습대책위원회에 대한 이 사건 쟁점채권은 원금 3,500,000,000원 및 1997. 9. 24.부터 연 36%의 지연손해금이다.
그렇다면 1997. 9. 12. 이 사건 쟁점약정 당시 이 사건 쟁점채권은 이 사건 원채무에 비하여 원금이 많고 지연손해금 비율이 높으면서 지연손해금 기산일도 앞서므로,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는 이 사건 원채무의 이행과 동일한 효과를 갖거나 그보다 우월한 효과를 갖는 다른 조치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채권양도에 따라 원고와 소외 2가 이 사건 원채무의 소멸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 2가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소외 1은 1999. 5. 13. 이 사건 쟁점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채무자인 수습대책위원회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지번 생략) 토지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1999. 5. 15. 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또한 소외 1이 2000년경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0. 5. 19. 수습대책위원회가 이 사건 쟁점채권의 내용과 같이 소외 1에게 3,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9.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3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고 이 지급명령이 2000. 6.경 확정되었다.
소외 1은 1999. 9. 12.까지도 원고와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원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이 사건 쟁점약정에 따라 2000. 7. 24. 위와 같이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 사건 쟁점채권을 원고와 소외 2에게 양도하였다.
그렇다면 2000. 7. 24.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쟁점채권은 가압류등기와 지급명령의 확정에 따라 그 효력이 종전보다 강화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채권양도는 이 사건 원채무의 이행과 동일한 효과를 갖거나 그보다 우월한 효과를 갖는 다른 조치로서의 의미가 종전보다 강화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채권양도에 따라 원고와 소외 2가 이 사건 원채무의 소멸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 2가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소외 1이 2000. 7. 24. 원고와 소외 2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한 후 원고와 소외 2가 2000. 7. 31.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하여 그 채무자인 수습대책위원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지번 생략) 토지의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2. 9. 5.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와 소외 2에게 공동으로 1,541,506,12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또한 이 사건 쟁점채권의 채무자인 수습대책위원회가 2001. 4. 8. 소외 4와 화해하여 수습대책위원회가 원고와 소외 2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채무 중 3,000,000,000원을 소외 4가 승계하기로 하였고, 2002. 2. 1. 위 토지에 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소외 4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다인종합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위와 같이 소외 4가 승계한 채무를 위 회사가 다시 승계하고, 같은 날 위 회사가 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4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고 명의로 마쳐주었으며, 그 후 2004. 3. 30. 원고가 위 건물의 매수인인 한신산업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으로 원고와 소외 2에 대하여 이 사건 원채무를 부담하는 소외 1에게 특별한 책임재산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2000. 7. 24.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쟁점채권은 이 사건 원채무에 비하여 책임재산이나 회수가능성이 우월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는 이 사건 원채무의 이행과 동일한 효과를 갖거나 그보다 우월한 효과를 갖는 다른 조치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채권양도에 따라 원고와 소외 2가 이 사건 원채무의 소멸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 2가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한편으로 이 사건 원채무는 소외 1이 원고에게는 주식회사 ○○쇼핑의 운영에 관한 동업관계에서 아파트가 경매되어 입은 피해 등을 정산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소외 2에게는 자녀교육비 등을 포함한 이혼합의금 등을 정산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채무는 소외 1이 개인적으로 부담할 채무이지, 소외 1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쇼핑이 부담할 채무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소외 1은 1997. 6. 23.과 1997. 9. 12. 이 사건 원채무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2에게 액면금 1,000,000,000원, 740,000,000원, 5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주식회사 ○○쇼핑 명의로 발행해 주었고, 또한 이 사건 원채무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와 지불각서를 위 회사 명의로 작성해 주었다(갑 제1, 3호증, 갑 제16호증의 1). 한편으로 소외 1은 위 일자 이전인 1997. 6. 23. 수습대책위원회와 사이에 법인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회사 ○○쇼핑 발행주식과 운영권 등을 대금 3,5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소외 1이 원고와 소외 2에게 주식회사 ○○쇼핑 명의로 발행해 준 약속어음 등으로 인하여 위 회사가 원고와 소외 2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할 우려가 있고, 소외 1이 위 회사나 수습대책위원회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으므로, 소외 1로서는 원고와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원채무를 소멸시킴으로써 위와 같이 주식회사 ○○쇼핑 명의로 발행해 준 약속어음 등의 효력을 소멸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위 약속어음에 관련하여 주식회사 ○○쇼핑의 채권자인 소외 5, 소외 6이 2003년경 소외 1, 원고, 소외 2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 내용은 소외 1이 위와 같이 원고와 소외 2에게 주식회사 ○○쇼핑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었다. 위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판결 이유는, 소외 1이 원고와 소외 2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여 이 사건 원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였고, 원고와 소외 2는 위 약속어음을 주식회사 ○○쇼핑에 반환하여 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 판결은 항소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갑 제16호증의 1).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1997. 9. 12. 이 사건 쟁점약정을 하였을 당시나 2000. 7. 24. 이 사건 쟁점약정에 따라 원고와 소외 2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였을 당시, 소외 1은 이 사건 원채무를 소멸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원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원고와 소외 2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원채무를 소멸시키면서, 주식회사 ○○쇼핑 명의로 발행해 준 약속어음을 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여 이 사건 원채무의 담보도 소멸시킨 것으로 보인다.
(6) 소외 1이 2000. 7. 24. 원고와 소외 2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한 후, 소외 1이 이 사건 원채무를 변제하려고 노력하였다거나 원고와 소외 2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원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으로 원고와 소외 2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고 건물매수인으로부터 3,000,000,000원을 지급받던 중 소외 1, 원고, 소외 2를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원고는 2011. 2.경 안산세무서의 조사 당시 위와 같은 소송에 관련하여 316,000,000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였으니 이를 채권회수를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안산세무서는 원고가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한 것은 인정되나 원고가 공동 피고로 소송이 수행되었으므로 피고 인원수로 안분하여 원고의 필요경비를 122,000,000원으로 인정한다고 하였다(을 제2호증).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소외 1이 원고와 소외 2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한 후 원고와 소외 2가 이 사건 원채무는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 사건 쟁점채권의 회수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7) 조세심판원은 1997. 9. 12.의 이 사건 쟁점약정에 관하여, 이는 본래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변제와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는 대물변제를 예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갑 제1호증).
안산세무서는 2011. 2.경 원고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원고와 소외 2가 이 사건 쟁점채권을 취득한 이후 소외 1의 동의 또는 허가 없이 이 사건 쟁점채권을 자유롭게 처분하였고,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채권의 취득원인은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고 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2가 이 사건 쟁점채권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을 제2호증).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과세관청도 소외 1이 기존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쟁점채권을 원고와 소외 2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할 것이다.
(8)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해 보면, 소외 1은 2000. 7. 24. 원고와 소외 2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원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원고와 소외 2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원채무가 2000. 7. 24. 대물변제로써 소멸하였다고 인정된다.
라. 이 사건 처분
(1)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년 귀속 기타소득 및 2007년 귀속 기타소득을 이유로 한 것인바, 「소득세법」(2007.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 제21조 제1항 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10호 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7항 은, △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2)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또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
(3)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소외 1이 1997. 9. 12. 원고와 소외 2에 대하여 금전채무인 이 사건 원채무를 부담하였다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이 사건 쟁점약정에 따라 2000. 7. 24. 이 사건 원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원고와 소외 2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원채무가 2000. 7. 24. 대물변제로써 소멸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 2000. 7. 24. 당시 이 사건 쟁점채권의 가액 중 이 사건 원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기타소득이 될 수 있어, 원고와 소외 2에게 2000년 귀속 기타소득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 그 후 원고와 소외 2가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하여 2004. 3. 30. 건물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거나 2007. 6. 14. 강제경매절차의 배당표 확정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소외 2가 대물변제로 양도받은 이 사건 쟁점채권 자체의 변제를 받은 것이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아니므로, 이를 2004년 혹은 2007년 귀속 기타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기타소득 및 2007년 귀속 기타소득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1,029,938,082원 / (1,029,938,082원 + 695,904,110원) = 59.68%
주2) 7,065,972,603원 × 59.68% = 4,216,790,102원
주3) 4,216,790,102원 - (740,000,000원 + 289,938,082원) = 3,186,852,019원
주4) 원고 : 1,740,000,000원 / (500,000,000원 + 1,740,000,000원) = 174/224 소외 2 : 500,000,000원 / (500,000,000원 + 1,740,000,000원) = 50/224
주5) 3,000,000,000원 × 174/224 = 2,330,357,142원
주6) 2,330,357,142원 - 2,029,938,082원 = 300,419,060원
주7) (1,000,000,000원 + 740,000,000원) + 500,000,000원 = 2,240,000,000원
주8) 원고 : 1,740,000,000원 / (500,000,000원 + 1,740,000,000원) = 174/224 소외 2 : 500,000,000원 / (500,000,000원 + 1,740,000,000원) = 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