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누411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명동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기홍)
피고, 항소인
수원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05. 9. 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