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업 건물을 임대하다 양수인이 직접 여관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국승]
여관업 건물을 임대하다 양수인이 직접 여관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여관업으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 후 양도한 것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과세권한이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의 양도
1. 원고의 처분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4.7.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246,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10.22.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시 ○○동 1142-10 ○○상가 7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1999.12.16 소외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는데, ○○○은 2000.1.21.여관업을 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여관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에게 양도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6조 제6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4.7.1. 원고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246,16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령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첫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여관업에 필요한 침구 및 비품을 갖춘 여관 건물에 소외 ○○○에게 임대하던 중, 이 사건 건물 및 그곳에 설치된 여관 비품 모두를 ○○○에게 양도하여 그로 하여금 계속하여 여관업을 영위하게 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서 소외 ○○○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구법 제6조 제6항 및 구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소정의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2)둘째,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던 것을 이제와 번복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기회를 박탈하여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관련법령
■구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재화의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구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②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법 제6조 제6항, 구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여관 건물 용도로 임대함으로써 부동산임대업에 공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에서 직접 여관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은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다른 여관업을 직접 영위한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 양도 전후에 걸쳐 사업의 동일성이유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사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여관업에 필요한 침구 및 비품을 갖춘 여관 건물로 임대하다가 이 사건 건물 및 그곳에 설치된 여관 비품 모두를 ○○○에게 양도였고, 이 사건 건물에서 근무하던 ○○○가 이 사건 건물 양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구법 제6조 제6항, 구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구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 이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4년 6개월 남짓 지난 이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관련법령에 따른 정당한 과세권한을 행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양수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