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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두9494 판결

[증여세및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12.1.(239),1879]

판시사항

[1] 미등기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2] 재산양도의 대가에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교환계약에 의한 일방의 급부가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7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의 각 호 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 ,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의 해석상 양도대가가 시가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의한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재산양도의 대가에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에도 당사자들이 당해 재산의 양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구 상속세법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체결한 교환계약의 주된 내용이 경영권 등과 관련하여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각종 소송 등을 취하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자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인 점, 위 교환계약의 대상이 된 재산 중 양도주식에 경영권의 일부가 화체되어 있고 위 소송 등의 취하는 사업경영권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교환계약에 의한 쌍방의 급부가 대등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위 자산의 양도가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외 1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7항 은 "…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호 는 이러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라는 중과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의 각 호 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802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1992. 9. 30. 소외 1과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부산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취득한 다음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1992. 11. 12. 위 토지를 분할1토지와 분할2토지로 분할한 후 같은 날 분할2토지를 부산 강서구에게 협의매도하고, 1994. 5.경 분할1토지 중 일부를 소외 2 등에게 양도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사실상 행사하여 온 사실, 분할1토지 중 나머지 부분 및 그 지상건물은 1994. 9. 13. 국가에 수용된 사실(위 수용부분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대상이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소외 1로부터 부산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취득한 후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 명의를 명의수탁자인 소외 3에게 남겨 둔 상태에서 일부를 분할하여 매도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거나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분할1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심법원에 제출한 2004. 3. 15.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산토지를 국가에 양도한 것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소정의 감면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런데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11462 판결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분할1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국가에 양도한 것이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같은 법 제6조의2 에 의하면 제70조 제7항 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 은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써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법 제34조의2 제1항 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의 해석상 양도대가가 시가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의한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재산양도의 대가에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에도 당사자들이 당해 재산의 양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교환계약은 이복형제남매간으로 상속재산의 분배 및 소외 산업의 경영권 등과 관련하여 수년간 민·형사상의 분쟁을 벌여온 원고 1, 3과 소외 1 간에 체결된 것으로서, 그 주된 내용은 원고들이 소유한 소외 산업의 주식 전부를 소외 1에게 양도하고 나아가 원고들이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등을 전부 취소 또는 취하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소외 1은 이 사건 부산토지와 그 지상건물 등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인 점, 이 사건 교환계약의 대상이 된 재산 중 원고들이 소외 1에게 양도하는 소외 산업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비율이 32.4%나 되어 경영권의 일부가 화체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의 단순평가에 관한 상속세법령에 의한 평가를 그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이 소외 1의 소외 산업 경영권을 뺏기 위해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민·형사상의 고소, 고발, 소송, 신청 등을 취하한다는 것은 원고들이 소외 산업의 경영권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이러한 각종 고소의 취소와 소송의 취하 등도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원고들이 소외 1에게 양도한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고려하여야만 하는 점, 소외 1은 원고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현금 40억 원에 매수해 줄 것을 요청받으면서 민·형사상의 분쟁에 휘말려 있어서 원고들을 소외 산업으로부터 완전히 배제시킬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경영권의 평가를 거부할 마땅한 명분도 없었던 점, 기타 원고들과 소외 1 사이의 분쟁경위·분쟁정도, 원고들이 소외 1과의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경비는 물론 향후 부산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지출한 비용, 부산토지의 분할 및 수용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교환계약에 의한 쌍방의 급부는 대등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외 1이 원고들에게 한 급부가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여의제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배기원(주심) 김용담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7.29.선고 2001누1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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