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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8472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1962. 5. 10. 복구된 토지대장에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의 이름 “ ○○련”이 아닌 “ ○○동”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 ○○동”의 한자표기 “ ○○ ”이 원고의 한자표기 “ ○○련”과 매우 유사한 사실, 위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 “ ○○동”의 주민등록번호가 원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사실, 원고가 1972. 12. 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인근인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27에 거주하면서 거주지 인근의 토지들을 경작한 사실, 농지원부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소유자의 성명이 “ ○○동”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농지원부에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직접 경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주시 가곡리 32 전 364㎡와 같은 리 33 전 734㎡ 역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 ○○동”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원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사실, 원주시 가곡리 95 전 2,086㎡와 같은 리 340 답 294㎡도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 ○○동”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원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데, 원고가 위 2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 소외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3413 판결 참조),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5708, 5715 판결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48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는 것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사정명의인인 ‘ 소외인’이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토지대장에 소유자복구등록이 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 소외인’이나 그 상속인들의 소재 및 생사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로서 국가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