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 이익(이자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함[국패]
비영업대금 이익(이자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함
비영업대금 이익(이자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대여금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및 이자 약정 존재를 입증하거나 추정되는 사실을 피고가 입증해야 함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2015구합18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박선희
○○세무서장
2015. 11. 6.
2015. 12. 4.
1. 피고가 2014.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3. 주식회사 AA종합건설(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aa종합건설, 이하 'AA종합건설'이라 한다) 명의 DD은행 계좌로 0,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나. 주식회사 BB종합건설(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bb디엔아이, 이하 'BB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07. 9. 4. 원고에게 인천 남동구 구월동 0000-00 대 49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BB종합건설', 채권최고액 '0억 0,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다. BB종합건설은 2008. 3. 6. 주식회사 CC건설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그 대금 중 0억 0,000만 원을 원고 명의 EE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이하 위 0억 0,000만 원을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3. 8. 28.부터 2013. 9. 26.까지 BB종합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가.항 내지 다.항 기재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 0,000만 원과 이 사건 지급금 0억 0,000만 원의 차액 0,000만 원을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12호 소정의 원고의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판단하여 이를 2013. 12. 31.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4. 4. 3.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1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 6. 23. 기각되었고, 2014. 8.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금과 이 사건 대여금의 차액 0,000만 원을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u3000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3. 9. BB종합건설에게 0억 원을 이자 월 4%, 변제기 2007. 12. 1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황FF 명의 은행계좌로 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황FF은 같은 날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07. 3. 9.부터 2007. 10. 31.까지 황FF 및 AA종합건설에게 아래 표와 같이 네 차례에 걸쳐 합계 0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위 1)항 기재 금원 포함)
입금일자
상대방
금액(원)
2007. 3. 9.
황FF
00,000,000
2007. 8. 3.
AA종합건설
00,000,000
2007. 9. 4.
황FF
00,000,000
2007. 10. 31.
황FF
00,000,000
3) AA종합건설은 2000. 1. 13.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황FF이 2007. 3. 21.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 4. 28. 사임하였고, 조GG는 2008. 4. 28.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BB종합건설은 2005. 4. 7.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조HH가 2006. 4. 12.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조GG는 이사로 재직하다가 2008. 3. 31. 사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제6호증의 2, 3,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일차적인 입증책임이 있는 과세권자로서는 우선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이 사건 대여금과 이 사건 지급금의 차액 7,000만 원 전액을 원고의 비영업대금 이익(이자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는 사실 및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또는 위 각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0,000만 원을 입금 받은 자의 명의가 AA종합건설이기는 하나 당시 AA종합건설의 대표이사가 황FF이었던 점, ② 원고는 BB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날인 2007. 9. 4.에도 황FF에게 0,0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③ 위 0,000만 원과 이 사건 대여금 0,000만 원의 합계 0억 0,000만 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0억 0,000만 원에 가까운 점, ④ AA종합건설 또는 황FF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지급금이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이라면 0,000만 원에 대한 7개월(2007. 8. 3.부터 2008. 3. 6.까지)분의 이자가 0,000만 원으로 월 이율이 12.5%(=연 이율 150%)에 이르게 되는바, 경험칙상 원고가 2007. 3. 9. BB종합건설에게 대여한 1억 원의 월 이율 4%는 물론 당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최고 이자율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이자 약정을 하였으리라 보기는 어려운 점, 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대여금은 물론 2007. 9. 4. 황FF에게 지급된 0,000만 원의 반환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오로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명목으로 이 사건 지급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 또는 그와 같이 추정되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