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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추54 판결

[대전광역시유성구세특례조례부존재확인][공1999.12.1.(95),2431]

판시사항

시·도지사가 자치구의 장을 상대로 그 자치구의 지방의회 조례안 의결의 효력 또는 그에 의한 조례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제45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159조는 시·도지사가 자치구의 장에게 그 자치구의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를 지시하였음에도 자치구의 장이 그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여, 바로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그에 의한 조례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자치구의 장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달리 지방자치법상 이러한 소의 제기를 허용하고 있는 근거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시·도지사가 바로 자치구의 장을 상대로 조례안 의결의 효력 혹은 그에 의한 조례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원고

대전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전병무)

피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변론종결

1999. 10. 8.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의결과 공포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9. 6. 30.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의결한 '대전광역시유성구세특례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고 한다)을 이송받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보고하여 원고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 기한 재의 요구 지시를 받았음에도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재의 요구 기간인 20일 내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조례안이 조례로서 확정되자, 같은 해 7. 22. 이를 공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조례안은 원고가 재의 요구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피고의 재의 요구와 유성구의회의 재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포된 것이어서 조례로서 성립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조례안이 조례로서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지방세법상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 등 소유의 건축물이나 토지 등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어서 상위법 위배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송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제45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자치구의 지방의회 의결에 법령 위반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자치구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제1항), 그 결과 자치구 지방의회가 재의결을 한 경우 그 재의결 사항에 법령 위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자치구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할 수 있고, 자치구의 장이 그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지방의회를 상대로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직접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 내지 6항). 그러나 시·도지사가 자치구의 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하였음에도 그 자치구의 장이 그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여, 바로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그에 의한 조례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그 자치구의 장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달리 지방자치법상 이러한 소의 제기를 허용하고 있는 근거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조례안에 법령 위반의 사유가 있어 자치구의 장인 피고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하였더라도 피고가 그에 따르지 아니하여 이 사건 조례안이 재의결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확정된 이상, 원고가 바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례안 의결의 효력 혹은 그에 의한 조례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소는 결국 법률상 근거가 없는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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