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부산지방법원 2015. 02. 13. 선고 2014구합312 판결

감면대상 농지 소재지와의 거주지요건은 실제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패]

제목

감면대상 농지 소재지와의 거주지요건은 실제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요지

원고의 실제 거주지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채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와 연접하거나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거주지 요건을 부인한 것은 무리가 있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2014구합3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원고

AAA

피고

PPP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1. 16.

판결선고

2015. 02. 13.

주문

1. 피고가 2013. 6. 10.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724,16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QQQ와 함께 2005. 2. 15. 부산 EEE WWW 3638-15 대 3,391㎡(이하'이 사건 종전농지'라 한다)를 5억 원에 매수하여 2005. 2. 16. 원고, QQQ 앞으로 각그 1/2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2. 1. 25. 이 사건 종전농지 전부를 RRR에게 17억 원에 매도하고 2012. 7. 31. RRR 앞으로 이 사건 종전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원고는 2012. 5. 1. 부산 EEE TTT 4136 답 2,899㎡(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2억 8,900만 원에 매수하여 2012. 7. 20.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12. 10. 31.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124,832,710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43,469,63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10,131,702원을 신고했다.

피고는 2013. 4.경 이 사건 종전농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종전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YYY 및 UUU가 거의 모든 농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사건 종전농지에서 3년 이상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기로 하고 2013. 4. 30. 원고에게 2012년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101,724,140원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원고는 2013. 5. 7.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2013. 6. 4.원고의 청구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2013. 6. 10. 원고에게 2012년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101,724,140원을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에 처분에 대해 2013. 7.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2. 24. 이를 기각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3, 28,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종전농지를 매수한 2005. 2.경부터 이를 매도할 때까지 이 사건종전농지에서 호박, 고추, 매실, 석류 등의 농사를 직접 지었고, 이 사건 대토농지를 매수한 2012. 4.경부터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종전농지에서 3년 이상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적법하다.

1) 원고는 주민등록된 주소지인 부산 EEE WWW 2389-8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2) 원고가 2002. 4. 25.부터 'III'이라는 상호로 다세대주택 건설업을 하고 있고, 2012. 6. 1.부터는 'OOO'이라는 상호로 금속문 제조업을 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 외에도 전국 각지의 부동산을 5회에 걸쳐 거래하기도 한 점, 피고의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종전농지를 경작한 것은 이 사건 종전농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이OO의 숙모인 UUU 및 그 아들인 YYY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에서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피고의 이 사건 대토농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작한 것은 원고가 아닌 동네 주민인 AAA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대토농지에서의 경작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3. 판단

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항은 위 법 제70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에 대해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정하고 있다(이하 '거주지 요건'이라 한다).

그리고 위 시행령 제70조 제2항은 위 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에 대해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종전농지에서의 경작 요건'이라 한다).

나아가 위 시행령 제70조 제3항은 위 법 제70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 대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이하'대토농지에서의 경작 요건'이라 한다).

2)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을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제95조제2항 본문은 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하면, 논・밭 및 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 소유기간의 20/100에 상당하는 기간에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거주지 요건

갑 제1호증의 2,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종전농지에 대한 현장확인 과정에서 원고가 2007. 5. 21. 전입신고한 부산 EEE WWW 2389-8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실제 거주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또 원고가 2008. 6. 10. 부산 SSS DDD 35-1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원고가 위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종전농지와 연접한 김해시 OO동과 부산 SSS DDD에서 사업내역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실제 거주지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채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와 연접하거나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거주지 요건을 부인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한 바 있다(갑 제1호증의 2).

따라서 원고가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의 판단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8년경부터 이 사건 종전농지부터 직선거리 약 6km 위치에 있는 부산 SSS DDD 35-1에서 거주해 온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거주지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종전농지에서의 경작 요건 부분

갑 제2, 13, 14, 19, 22호증,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영상, 증인 YYY, FF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종전농지 중 남쪽 부분에는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호박, 매실나무, 석류나무 등이 심어져 있었다.

② 피고의 이 사건 종전농지에 대한 현장확인 과정에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종전농지를 매수한 QQQ는 자신과 함께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원고의 조카를 통해 원고를 소개받아 유치원을 지을 목적으로 이 사건 종전농지를 함께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했고, 이 사건 종전농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이OO의 사촌인 YYY은 이 사건 종전농지에 있는 매실나무의 가지치기, 시비 등과 매실나무 사이의 고추, 호박, 콩 등을 심은 것은 자신이라고 진술했으며, 부산 EEE WWW 23통장인 FFF는 이 사건 종전농지에서 YYY 및 그 어머니인 UUU가 밭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했고, 원고, QQQ로부터 이 사건 종전농지를 매수한 RRR의 남편 GGG은 이 사건 종전농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YYY에게 농작물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했다.

③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종전농지 중 원고가 남쪽의 1/2 부분을 단독으로 점유하면서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YYY은 이 사건 종전농지 북쪽에 접해 있는 부산 EEE WWW 3638-14에서 경작했을 뿐 이 사건 종전농지에서 경작한 적은 없고, 피고에게 한 진술은 부산 EEE WWW 3638-14와 이 사건 종전농지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GGG으로부터 받은 200만 원은 이 사건 종전농지의 농작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종전농지 부근 구거에 자신이 심은 나무를 GGG이 임의로 잘른 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FFF도 이 법정에서 부산 EEE WWW 3638-14와 이 사건 종전농지가 한 필지인 것으로 착각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고, 이 사건 종전농지의 남쪽 1/2은 원고가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④ 원고에 대한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원고는 2002. 4. 25. 다세대주택 건설업을 하는 'III'의 사업자로 등록되었고, 2012. 6. 1.에는 금속문, 창 제조업을 하는 'OOO'의 사업자로 등록되었으며, 위 'III'은 2013. 5. 14. 폐업했다.

그런데 원고는 'III'과 'OOO'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소득금액증명서상 원고의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그리고 원고는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이 사건 종전농지에서 직접 농사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이 법원에 제출했다.

⑥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에는 이 사건 종전농지의 1/2 면적인 1,695.5㎡에 대한 2010. 5. 2.자 기록으로, 주 재배작물 과수, 농지구분 자경, 소유자 원고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는 이 사건 종전농지의 1/2 면적인 1,694㎡에 대해 경영형태 자경, 재배품목 및 재배면적, 실제수확면적 호박 500㎡, 석류, 매실 각847㎡, 건고추 500㎡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EEE청장은 2008. 6. 30.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 중 1,696㎡를 원고의 농업경영(채소 경작)에 이용한다는 이유로 처분명령을 2011. 6. 29.까지 유예한다고 통지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종전농지를 YYY, UUU가 경작했다는 취지의 YYY, FFF가 피고에게 한 진술은 믿기 어렵고, 적어도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년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의 남쪽 1/2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의 경작 요건 부분

갑 제30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1호증의 각 영상, 증인 YYY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년경부터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을 제16호증의 기재는 믿지 않고, 을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거주지 요건, 종전농지에서의 경작 요건, 대토농지에서의 경작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