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보상금][집18(1)민,129]
가. 징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71조 를 적용할 것이 아니고 징발법 제23조 를 적용할 것이다.
나. 징발법 제21조 엣 규정한 보상기준은 다만 징발보상심의회에서 보상요률의 사정과 조정
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되는데 불과하고 법원이 징발물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는데 기속받는 제한규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징발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구 예산회계법(89.3.31. 법률 제4102호로 개정 전) 제71조 를 적용할 것이 아니고 징발법 제23조 를 적용할 것이다.
원고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9. 12. 선고 69나110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예산회계법 제71조 제2항 과 제1항 에 의하면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에 한하여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징발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서는 위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 징발법 제23조 에서 징발보상 청구권은 같은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보상시행 공고 기간만료일 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그 소멸시효기간 진행의 기산점에 관하여 특히 규정하고 있음으로 원고의 피고 국가에 대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징발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징발보상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징발법 제23조 의 규정을 배제하고 국민에게 불이익한 예산회계법 제71조 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국방부장관의 보상시행 공고나 징발보상심의회의 사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면 원고의 1963년도 이전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징발보상 청구권은 예산회계법 제71조 소정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71조 의 규정은 소멸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인즉 징발보상 청구권에 관하여는 징발법 제23조 같은법 제22조 의 규정이 있는 이상 예산회계법 제71조 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피고의 모든 입증으로도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주장과 같은 징발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보상시행 공고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이유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징발물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서는 헌법 제20조 제3항 에 의하여 그 징발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는 징발물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된다는 취지일뿐 아니라 한걸음 나아가서 그 보상의 시기, 방법등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됨으로( 1967.11.2. 선고 67다1334 판결 ) 징발법 제21조 에서 규정한 보상기준은 다만 징발보상 심의회에서 보상요율의 사정과 그 조정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법원이 징발물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의 제한규정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 사건 징발물의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징발법 제21조 에서 규정된 보상기준에 구애됨이 없이 소론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징발물의 사용료에 관한 객관적인 가치를 원판시와 같이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을 대법원판사 방순원, 나항윤, 손동욱을 제외한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의 별개의견과 대법원판사 손동욱, 나항윤의 반대의견은 아래와 같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의 별개의견은 다음과 같다」징발보상에 관하여 징발법(이하 단순히 법이라 약칭한다)은 국방부에 징발보상심의회를 두고 보상요률 사정과 그 조정을 하도록 하고( 법 제24조 제1항 )그 보상기준은 법 제21조 의 기준에 의하되 그 보상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법시행령 13조 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21조 법시행령13조 )징발보상 심의회가 위의 기준에 의하여 보상금액을 결정( 법시행령 제11조 )하면 국방부장관은 보상의 범위와 일시, 보상의 청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 미리 공고할 것을 요하며( 법 제22조 )위 공고기간만료일 부터 보상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하였다( 법 제23조 )위의 징발법의 일련의 규정을 검토하면 국방부징발 보상심의 회가 위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보상금지급 결정이 확정되고( 법 제24조 제3항 참조) 국방부장관의 위에 설시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공고기간이 만료됨으로서 보상금 청구권이 비로소 성립됨과 동시에 이행기에 도달한 것으로 봄으로서 공고만료일부터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본원판례( 1967.11.2. 선고 67다1334 판결 참조)에 의하면 법제24조 에서 규정한 징발보상심의회에 관한 규정이나 그 운영, 기능에 관한 모든 규정들은 모두 국방부장관이 징발에 의한 손실보상의 주무부장관으로서 그 사무를 처리할 적에 하나의 자문의 구실을 하는데 내적인 기관에 대한 규정들에 불과하고 이것이 피징발자인 제3자에게는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는 규정들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에서 본 법령중 징발물 보상에 관하여 그 보상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여러모로 제한을 두고 있는 대목에 관하여는 헌법 제20조 제3항 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수용, 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정당한 보상이라는 취지는 그 손실 보상액의 결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일뿐 아니라 그 보상의 시기, 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받어서는 아니된다고 해석할 것임으로 징발보상 청구권은 징발보상 심의회의 사정이 없더라도 곧 발생한다고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종전의 국방부징발 보상심의회의 사정이 있기 전에는 보상금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 1965.2.9. 선고69다1491 판결 , 1964.6.30. 선고 64다239 판결 )를 폐기하였다. 그러므로 징발보상 심의회의 보상금 결정과 이에 따르는 국방부장관의 공고를 전제로 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법 제23조 의 규정은 대법원판례가 보는 바와 같이 징발보상금 청구권은 위의 심의회 결정 내지 국방부장관의 공고와 관계없이 보상청구권성립과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이행기에 있다)고 해석하는 이상 징발보상금 청구권은 그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만일 다수의견과 같이 징발보상금 청구권이 임이 이행기에 있음에 불구하고 법제22조 의 공고(동조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공고는 징발보상 심의회의 사정한 보상금에 관한 것이지 피징발자의 청구하는 객관적인 싯가에 의한 보상금 청구에 관한 것이 아니다)기간만료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법률상 기이한 현상이 나타날뿐 아니라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동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싯점부터 진행한다는 시효제도에도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징발보상금 청구권이 법 제22조 의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 원고는 본건 피징발물에 대한 보상청구로서 1950.6.30부터 1968.12.31까지의 보상금을 청구하고 피고는 예산회계법 제71조 에 의하여 본소 제기전 5년이 경과한 1963년도 이전의 사용료는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항변하는바 위에 설시한 대법원 판결(67다1334사건)을 선고한 1967.11.2 이전에 있어서는 징발보상금 청구권 행사에 있어 국방부 보상심의회의 보상금사정이 보상금 청구권의 성립요건이라는 대법원판례가 있음으로 이와 같은 판례의 존재는 징발보상금의 즉시적 청구에 대한 법률상 장애라 할 것이며 동 판례가 폐기되기 이전에는 본건 보상금 청구권도 이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인 만큼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수 없고 종래의 판결을 폐기한 67다1334사건이 선고된 1967.11.2 에 징발보상금 청구권 행사의장애가 제거된 것임으로 본건 징발보상청구권은 그날로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인즉 소멸시효는 같은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바 동일로부터 본소 제기시인 1968.12.31까지는 아직 예산회계법 제71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본건에 있어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없음이 뚜렷하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있어서 위에 설시한 바와 다르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 다수 의견과 다르지 않다.
「대법원판사 손동욱, 나항윤의 반대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별개의견을 개진한 대법원판사 방순원의 이유중 다수설의 설시와 같이 징발보상금 청구권이 징발법 제22조 의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데 찬성할 수 없다는 부분까지의 설시부분은 같은 의견이므로 이에 찬성하는 바이다. 그러나 대법원 1967.11.2. 선고,67다1334 판결 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징발보상금 청구권은 징발보상 심의회 결정내지 국방부장관의 공고와 관계없이 보상청구권 성립과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이상 그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며 징발보상금 청구권에 관하여 객관적인 해석이 단하나라고 할진데 본원 1965.2.9. 선고 64다1491 판결 , 1964.6.30. 선고 64다239 판결 은 객관적인 해석을 그릇친 것에 불과하고 정당한 해석은 위에서 본 67다1334 판결 이유에 설시한 바와 같고 이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있어서 반대의 판례가 법률상 징발보상금의 즉시청구에 대한 장애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판례가 법률이나 법률과 같은 것이 될 수 없으므로) 대법원에서 법률해석을 그릇침으로 인하여 징발보상 청구권을 가진 국민에게 불칙의 손해를 입게한 것은 본의가 아닐지라도 징발보상금 청구권은 예산회계법 제7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보상금 청구권이 발생한 그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서 징발보상청구권자는 징발법 제19조 내지 24조 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응당 같은법 제23조 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보면 원고는 징발법 제19조 내지 제24조 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어도 본소 제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8.12.31부터 소급하여 5년이 경과한 징발보상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