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
2016드합200883 이혼 등
2018 . 4 . 5 .
2018 . 4 . 19 .
1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17 , 900 ,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1968 . 10 . 15 . 혼인을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성년 자녀 로 3명을 두고 있다 .
나 . 피고는 1969 . 10 . 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소재 00라면 주식회사에 취직하여 근 무하고 , 1978년경 양산 소재 00실업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년경 정년퇴직하였다 . 원고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다가 현재는 빌딩청소 등의 일을 하고 있다 .
다 . 원고와 피고는 2005년경까지 함께 거주하다가 , 원고가 2005년경 폐수술을 한 후 아들인 000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2 내지 4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가사조사관보고 서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하였고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장기간 별거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러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심히 곤 란한 상황이므로 민법 제840조 제3 , 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나 . 판단
1 ) 민법 제840조 제3호 이혼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갑 제9호증의 기재와 가사조사관보고서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심히 부 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 유가 있을 때 ' 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 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 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 혼인생활의 기 간 , 자녀의 유무 , 당사자의 연령 , 이혼 후의 생활보장 ,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 루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 5 . 27 . 선고 94므130 판결 , 대법원 2007 . 12 . 14 . 선 고 2007므1690 판결 등 참조 ) .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일 관되게 밝히고 있다 . 또한 원고와 피고가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약 13년간 별거하고 있기는 하나 , 원고는 2013년경 피고가 허리 수술을 하였을 때 피고를 병간호하고 , 2014년까지 피고가 살고 있는 집으로 수시로 찾아가 피고의 식사를 챙겼으며 , 이 사건 이혼소송 제기 이후에도 음식을 준비하여 손자를 데리고 피고를 방문하는 등 부부생활 의 실체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는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것이고 당시 원고는 그에 관하여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았던 점 ,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 , 당사자들의 태도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 원고와 피고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하 기 어렵다 .
3 ) 소결론
민법 제840조 제3 , 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 로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위자료 청구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 할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김종민
판사 지현경
판사 이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