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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8.22. 선고 2018가단527263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가단5272639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정일채, 고영성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엘

담당변호사 김명수, 송제원, 이권우, 최병일

변론종결

2019. 7. 4.

판결선고

2019. 8.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52,56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2019. 8.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262,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당시 시위 및 사고 상황

가) B은 2017. 3. 10. 11:00경부터 서울 종로구 C 지하철 3호선 D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E(약칭 'E')가 주최한 'F 집회'에 참가하고 있었다. B은 "헌법재판소로 가자!"는 E 관계자의 말을 듣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진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 방호차벽(G)에 가로막히게 되었다. 이에 B은 같은 날 12:10경 방호차벽 앞에 차문이 열린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5기동단 소유의 경찰버스(H)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건 후 같은 날 12:12경부터 12:14경까지 위 경찰버스를 운전하여 약 50여 차례에 걸쳐 경찰 방호차벽을 들이받았다.

나) 당시 경찰 방호차벽 지붕 위, 경찰버스 · 경찰 방호차벽 주위에 다수의 경찰관이 집회·시위진압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경찰 방호차벽은 경찰 탑차 왼편에 투명 방호벽을 붙인 형태로 되어 있고, 그와 나란히 세워져 있던 I 소음관리차(이하 '이 사건 소음관리차'라 한다)와 1m 정도의 유격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소음관리차 전면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운행하는 소음관리차가 세워져 있었다.

다) 이 사건 소음관리차는 전북지방경찰청이 운행하는 특수차량으로, 당시 운전석에는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차량팀 소속 J가, 조수석에는 같은 소속 K가 탑승한 상태에서 선무방송과 관련한 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고, 이 사건 소음관리차의 스피커를 통해 종로경찰서장이 집회참가자들에게 계속해서 위 경찰버스의 충돌로 위험하니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방송을 하고 있었다. 위 J 또한 경찰버스의 계속되는 충돌로 이 사건 소음관리차가 전복될 것을 우려하여 문을 열고 주위 경찰관들에게 멀리 떨어지라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라) 그와 같은 충돌 이후 벌어진 방호차벽 틈으로 집회참가자들이 진입하기 시작하고, 그 주위 경찰관들이 일본문화원 쪽으로 밀리게 되자, 서울경찰청이 운행하는 소음 관리차는 스피커 틀을 하강시켜 탑 안으로 내렸다. 그러나 이 사건 소음관리차 안에 있던 J 등은 아래와 같이 스피커 틀을 지붕에 그대로 둔 채 탑스피커가 지상으로 추락하기 직전 차량 밖으로 나와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J는 이 사건 소음관리차 안에서 스피커가 10°가량 기울어진 것을 보았으나 스피커 틀을 탑 안으로 내리는 등 조작을 하지 않았고, 주위의 경찰관들은 스피커 틀이 흔들거리면서 기울자 추락 위험이 있는 범위 밖으로 벗어나 있었으나, 집회참가자들이 추락 위험지역 안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제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는 따로 취해지지 않았다.

마) 한편, B의 위 경찰버스를 이용한 경찰 방호차벽 충돌로 1m 정도의 경찰 방호차벽이 뒤로 밀리면서 방호차벽 뒤에 있던 이 사건 소음관리차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소음관리차 지붕 위에 있던 무게 약 100kg가량의 대형스피커가 든 스피커 틀(가로 131㎝×세로 96cm×높이 89cm) 또한 흔들리면서 고정 장치가 부서졌다. 그러다가 위 스피커 틀이 같은 날 12:26경 이 사건 소음관리차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고, 집회 참가자로서 마침 그곳에 있던 L의 왼쪽 머리와 가슴 부위를 강타하였다. L은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13:50경 다발성 두개골골절 및 대동맥절단 등으로 사망하였다.

2) 이 사건 소음관리차의 제원 등

전라북도경찰청이 관리하는 이 사건 소음관리차는 주식회사 M가 2012.에 조달청 입찰에 참가하여 제작 · 납품한 방송, 조명을 위한 특수차량으로, 현대 마이티 3.5t 트럭 적재함에 탑을 제작·설치하고, 그 탑 안에 조명과 스피커용 철제 리프트를 설치한 다음, 스피커 틀(가로 131㎝×세로 96㎝×높이 89㎝)을 제작하여 리프트 위에 장착한 것이다. 스피커 틀 안에는 대형스피커가 들어가게 되고, 스피커 틀은 철제 레일이 장착된 리프트 위에 체인으로 연결해서 탑 뒤쪽에 놓인 상태에서 조수석 밖에 설치된 장치 조작을 통해 오르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 스피커 틀은 시위 상황에 대응한 유·무선의 선무방송을 위해 수시로 오르내려야 하고, 또 방향도 전환하여야 하므로, 리프트 위에 맞춰진 틀에 놓은 다음 체인으로 연결할 뿐이고, 볼트 등으로 단단하게 고정할 수 없는 구조이다.

이 사건 소음관리차 운행과 관련하여 J는 스피커 틀이 탑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소음관리차가 움직일 경우 전선 등에 걸려 지상으로 추락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음관리차의 구조상 외부의 힘에 의해 앞뒤 좌우로 흔들릴 경우에도 스피커 틀이 탑 위에서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할 수 있는 상태였다.

3) 망 L과 원고의 지위

망 L은 N생인 남자이고, 슬하에 아들로서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를 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을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경찰관의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집회 및 시위를 관리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위 집회참가자들이 시위하거나 행진하는 등 과정에서 신고된 방법으로 집회 등이 이루어지고, 시위 대열을 이탈하거나 과격 행동이 예상되는 경우 적절히 통제하고 범죄에 나아가지 않도록 제지함으로써 집회참가자 등 국민의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B이 위 경찰버스를 탈취하여 방호차벽을 들이받도록 내버려 두었고, 이 사건 소음관리차에 이른 충격으로 대형 스피커 틀이 추락할 위험에 직면했는데도 스피커 틀을 하강시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연히 방호차벽 틈을 통해 집회참가자들이 이 사건 소음관리차 주변에 이르게 내 버려두었고, 또 그 중 망 L이 스피커 틀 추락 직전에 위험지역으로 들어왔음에도 그곳에 있던 경찰관 중 어느 누구도 망 L을 피난하게 하여 위난에서 벗어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당시 위 집회 및 시위를 관리하는 경찰 공무원의 위와 같은 잘못은 망 L이 사망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 경찰공무원들의 잘못으로 망 L과 상속인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따라서 원고의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한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소음관리차가 있던 곳은 경찰차벽 너머로 원래 집회 참가자들의 집회나 시위 장소가 아닌 점, 그럼에도 망 L이 B의 행위로 생긴 경찰차벽 틈을 통해 이 사건 소음관리차에 다다른 점, 당시 이 사건 소음관리차나 방호차벽 위에 있던 경찰관 등이 그 인근에 있던 경찰관이나 집회 참가자들 등에게 흔들리는 스피커 틀의 추락 위험을 경고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스피커 틀의 추락 당시 이 사건 소음관리차 주변에는 망 L 외에는 달리 발견되는 사람이 없는 점, 따라서 망 L이 이 사건 소음관리차의 상황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 한 것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피고의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20%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산적 손해

가) 원고는 망 L의 사망으로 든 장례비 10,262,800원(=도시일용 보통인부의 노임 102,628원×100일)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망 L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비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라 계산된 10,262,80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2,052,560원이다.

[인정근거] 갑제9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자료

가) 원고는 망 L의 위자료 100,000,000원, 원고의 위자료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망 L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는 망 L에 대하여 2,400만 원, 원고에 대하여 500만 원을 인정한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 L과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31,052,560원(=장례비 2,052,560원+망 L 위자료 2,400만 원 + 원고 위자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3.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