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국세청 심사양도2011-0031 (2011.04.29)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토지 취득자금 조달이나 매매계약을 제3자가 주도하였으며, 매매대금의 일부를 통장으로 지급받았으나 이를 인출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도 제3자가 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함
2011구단19713 양도소득세부과경정처분취소
박AA
도봉세무서장
2012. 4. 24.
2012. 5. 29.
1 피고가 2010.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21 의정부시 BB동 000 전 3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0.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0. 8. 16. 소외 하D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00. 8. 16 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0. 11.15. 원고에 대하여,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고,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추EE이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 2000. 6. 21. 조FF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2000.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0. 8. 16. 원고로부터 소외 하DD 명의로 2000.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0. 5. 10자 매매계약(원고와 조FF 사이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1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매도인 ・ 조FF, 매수인 : 박AA(원고)
(나) 매매대금 : 000원(계약금 000원, 잔금 000원)
(다) 입회인 : 추EE(의정부시 OOOOO동 000)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0. 6. 26자 매매계약(원고와 하DD 사이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2매매계약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매도인 . 원고, 매수인 . 하GG
(나) 매매대금 000원(계약금 000원, 중도금 000원, 잔금 000원)
(다) 입회인 : 추EE(의정부시 OOOOO동 00000)
(라) 특약사항
① 본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양도신고시 매수자가 적극 협조하는 조건임 ② 잔금일정은 쌍방 협의후 재조정 가능한 조건임
② 매매대금 일부는 온라인 송금조건임(신한은행 000 박AA)
(4)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라 하DD는 추EE와 사이에 1매매대금이 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고, 또 이 사건 제2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중 000원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매매대금은 추EE에게 지급 하였다.
(5) 원고는 원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위 000원을 인출하여 추EE에게 지급하였고,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도 추EE가 조달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추E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 세법이 규정 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의정부에서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던 추EE는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기로 하고, 외사촌 동생인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다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2개윌 여 만에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점,②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을 추EE가 조달하였고,이 사건 각 매매계약도 추EE가 주도 하였으며,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하DD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매매대금의 일부를 원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원고는 이를 인출하여 추용 기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③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도 추EE가 원고의 명의로 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등도 추EE가 원고 명의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추EE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실질적 이익의 귀속자는 추EE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