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공1996.3.15.(6),765]
[1] 민법 제756조 제1항 의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2] 피용자가 행한 약속어음의 배서위조 및 어음할인 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민법 제756조 제1항 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자동차 회사의 판매과 직원이 한 약속어음의 배서위조 및 그 할인 행위가 그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함은 물론,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그의 직무권한 내의 행위와 밀접하여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민법 제756조 제1항 [2] 민법 제756조 제1항
박재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선)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표 외 3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 회사 대전영업소의 판매과 직원이던 소외인에게 피고 회사를 대리할 어떠한 기본대리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인의 이 사건 어음배서 행위가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인바( 당원 1992. 2. 25. 선고 91다39146 판결 및 1988. 11. 22. 선고 86다카1923 판결 참조), 원심이 소외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피고 회사 명의의 배서 부분을 위조할 당시 그의 직무권한의 범위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 수금 및 출고 업무에 국한되어 있었고 어음의 배서, 할인 업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 회사의 어음의 발행, 배서 등 모든 어음행위는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만 하고, 지방영업소에서는 어떠한 어음행위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종래 개인이 발행한 어음에 회사 명의로 배서 교부하여 그 어음을 할인한 사례가 없는 사실, 소외인은 1992.경부터 고객에게 자동차를 현금판매하고 그 자리에서 대금 전액을 수금하고는 피고 회사에는 할부판매한 것으로 보고한 후 1회 할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할부금을 개인용도로 유용하여 오면서 위조한 약속어음을 위 장문웅 등 사채업자들로부터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피고 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의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위조 및 그 할인행위는 그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함은 물론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그의 직무권한 내의 행위와 밀접하여 직무권한 내의 행위로 보여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무집행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원심의 판단(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한 부분)은 소외인의 배서 위조행위가 외형상 소외인의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인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부가적·가정적인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의 어음배서 위조행위가 그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함은 물론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그의 직무권한 내의 행위와 밀접하여 직무권한 내의 행위로 보여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는 이상 이 점에 대한 논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